일반 국민 등 다양한 투자자가 주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회사 경영과 발전에 큰 제약요건으로 작용하는 지속적인 분쟁 요인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다.
고려아연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보통주 373만2650주에 대한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시설 자금 1350억 원, 채무 상환 자금 2조3000억 원, 타법인 취득 자금 658억 원 등의 목적으로 신주의 20%는 우리사주 조합에 우선 배정한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일반 국민 등 다양한 투자자가 주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회사 경영과 발전에 큰 제약요건으로 작용하는 지속적인 분쟁 요인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 설명했다.
고려아연의 이번 일반공모 유상증자는 MBK와 영풍에서 또 다시 왜곡하고 있는 배임 주장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조계의 평가다.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명확하게 규정된 조항에 따라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당 주장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실제 자본시장법(제165조의6)에서는 주권 상장법인이 일반공모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경영상 목적을 요구하지 않는다. 일반공모 증자의 적법성과 관련해 목적 여부는 판단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이번 일반공모 유상증자는 MBK와 영풍이 적대적 M&A를 통해 시작하고 초래한 주가 급변동성과 기업가치 훼손에 대한 우려, 여기에 국가기간산업으로서 국민여론과 정치권, 울산시민이 보여준 지지와 성원에 부합하는 조치”라면서 “상장폐지 등 주주 피해를 방지하고, 더 나아가 고려아연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고 미래 신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MBK·영풍 측이 이번 일반공모 유상증자가 배임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반박한 것이다.
고려아연의 주가는 현재 지나친 주가급등으로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는 등 부작용이 상당하다. 아울러 MBK·영풍 측의 공개매수에 이어 고려아연의 대항 공개매수로 유동주식이 크게 줄면서 상장폐지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자본시장법령(자본시장법제165조의7제1항 본문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은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해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배정해야 하는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특별관계자 합산 3%로 청약물량을 제한하는 것 역시 과거 상장기업의 일반공모증자 과정에서 다수 사례가 존재하는 등 합법적인 사안이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일반공모 증자시 1인당 청약물량을 제한하는 것이 금지돼 있지 않다. 특히 이는 특정 주주에게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주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기도 하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상법과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에 의거해 합법적으로 이뤄지는 일반공모 유상증자에 대해 또다시 왜곡과 시장교란 행위를 이어갈 경우 당사는 엄중한 법의 심판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