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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받을 때 은행서 '소유권 이전 등기' 법무사 강제 지정, 문제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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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받을 때 은행서 '소유권 이전 등기' 법무사 강제 지정, 문제없나?
  • 서현진 기자 shj7890@csnews.co.kr
  • 승인 2024.11.04 0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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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은행서 대출 받을 때 소유권 이전 등기나 근저당 설정시 처리를 지점과 협약된 법무사 이용을 강제해 소비자 선택을 침해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같은 불만의 이면에는 은행과 협약된 법무사 수수료가 더 비싸다는 의구심도 작용한다.

은행 측은 대출 진행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와 '근저당권 설정' 시 위험 부담을 줄이고 원활하게 대출이 실행되도록 하고자 지점과 협약된 법무사 이용을 권장한다는 입장이다. 협약 법무사의 수수료 비용이 더 비싸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법무사협회에서 정한 법무사 보수 기준 내에서 별도 협약을 통해 산정한다고 밝혔다.

4일 은행권에 따르면 지정 법무사 이용 여부는 은행마다도 달랐고, 비대면·대면 등 대출 실행 방식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였다. 

시중은행 5곳 모두 소비자의 개별적인 법무사 섭외를 적극적으로 막는 곳은 없었다.

국민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 3곳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자사 지점과 협약된 법무사를 통하길 권장하고 있다. 지점마다 차이가 있지만 소비자가 강경하게 원한다면 개인적으로 법무사를 섭외할 수도 있다.

다만 이는 오프라인에서 대면 대출을 신청할 경우에만 해당한다. 온라인으로 비대면 대출을 신청할 때 소유권이전등기는 자사 지점과 협약된 법무사를 통해야만 한다.

신한은행·기업은행 2곳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처리 시, 자사 지점과 협약된 법무사 또는 개인적으로 섭외한 법무사 모두 가능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소유권이전등기 처리는 관여할 일이 아니다"라며 "다만 고객이 섭외한 법무사가 비협조적일 경우, 법무사 교체를 부탁하거나 자사와 협약된 법무사를 추천한다"고 전했다.
 

 
일반적으로 소유권 이전은 소비자 책임이기에 개인적으로 법무사를 섭외할 수 있다. 반면 근저당설정은 반드시 은행에서  법무사를 지정해 처리한다.

하지만 일부 은행 지점에서는 전 과정에서 개인이 법무사 섭외 시 대출이 어렵다는 등 이유로 협약 법무사 이용을 강제해 소비자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 대출 시 은행서 소유권등기이전 법무사를 강제 지정했다는 사례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온라인상에는 은행서 대출을 받을 때 소유권 등기 이전 법무사를 강제 지정한 데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글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은행들은 자사와 협약된 법무사를 권장하는 이유에 대해 대출 실행 중 생길 수 있는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라고 입 모았다.

개인이 섭외한 법무사가 업무 처리 중 문제를 발생시키면 대출이 실행되지 않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 대출 미실행에 대한 책임은 은행 측에 있어 대출 계약을 진행한 지점이 피해를 떠안게 된다는 입장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과 협약된 법무사도 개인사업자이지만 은행 측과 직접적인 소통이 가능해 위험부담이 적다. 사고 위험이 줄고 업무가 일관돼 효율적이다"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도 은행이 협약 법무사를 강제하는 게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 상품은 은행과 고객의 협의 하에 이뤄지는 계약이기에 회사 내규에 따르는 게 맞다"며 "소비자는 회사 약관에 명시된 내용을 따라야 하며 불이행 시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협약된 법무사의 수수료가 비싸 문제될 경우 소비자는 지점과 법무사의 수수료 조정을 시도할 수 있다. 단 법인법무사는 수수료 조정이 불가능하며 지점마다 협약된 법무사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법무사인지 차이가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서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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