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이배냇의 ‘핑거요거트 블루베리’를 회수한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는 “대장균군 기준 규격에 부적합한 것이 확인돼 회수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회수 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5년 11월27일까지다.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로 문의하거나 구매처로 반품하면 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송민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쿠팡, 개인정보 유출 수정공지…"2차 피해 의심사례 발견되지 않아" 두나무, '셀프 감금형'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활동 나서 서금원·금감원·우리은행·케이뱅크, 취약계층 겨울나기 지원 “신원 확인한다기에 믿고 만났는데”…결혼정보업체 책임은? LG유플러스, 익시오 고객 36명 통화정보 유출…개보위에 자진신고 기아, 창립 80주년 기념 행사…미래 콘셉트카 '비전 메타투리스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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