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은 원화와 외화가 별도로 운용되기 때문에 이용료율에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국내 10대 증권사의 예탁금이용료 지급 현황을 살펴본 결과 1일 기준 외화 예탁금이용료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뿐이었다.

양사는 원화와 외화간 예탁금이용료율 차이가 컸다. 미래에셋증권의 외화 예탁금이용료율은 구간을 막론하고 연 0.01%에 불과했다. 원화 예탁금이용료율이 평잔 100만 원 이하에서는 연 2%, 100만 원 초과시에도 연 0.75%인 것과 크게 대비된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원화와 외화는 별도로 운용되기 때문에 이용료율이 같읕 수 없다"며 "향후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모범규준이 개정될 경우 외화예탁금에 대한 수익·비용을 산정해 지급률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B증권도 외화 예탁금 이용료율이 평잔 800달러 미만 구간에서는 0.1%, 그 외의 구간에서는 0.68%였다. 반면 원화 예탁금이용료율은 평잔 100만 원 미만 구간에서는 0.1%, 그 외 구간은 1.05%였다.
KB증권 관계자는 "한국증권금융에 예치된 원화와 외화의 운용 수익률이 다르며 예탁금 관련 비용도 별도로 산정되기 때문에 원화와 외화간 예탁금이용료율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향후 금융당국의 외화 예탁금이용료율 산정체계 신규 구축에 따라 산정체계를 재정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외화 예탁금이용료를 지급하는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과 달리 대부분의 증권사는 외화 예탁금이용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53개 증권사 중 50개사가 외화 예탁금이용료를 주지 않았다.
투자자예탁금은 투자자가 증권사에 주식 등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위해 맡겨놓은 금액이다. 증권사는 한국증권금융에 투자자예탁금을 맡겨 수익을 내고 대신 고객에게 이용료를 제공한다.
금융투자업규정 제4-46조에 따르면 증권사는 투자자 예탁금이용료 산정기준 및 지급절차에 따라 투자자에게 투자자예탁금의 이용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원화와 외화를 구분하는 내용은 없다.
하지만 원화와 달리 외화는 사실상 예탁금이용료 지급 의무가 없다는 것이 증권업계의 설명이다. 외화 예탁금 이용료에 대해 명확한 산정기준이 없는 데다가 이용료 미지급에 대해 과징금 등 제재 규정도 없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지난 9월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관련 금투협 규정 및 모범규준 개정에 나서면서 외화이용료 산정기준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외화예탁금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미국 달러부터 단계적으로 산정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리 이용료 지급 여부 및 이용료율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현재는 원화 예탁금이용료율 현황 및 지급기준만 공시돼 있으나 앞으로는 외화도 증권사별 예탁금 이용료율, 지급 기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예탁금 공시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금투협은 내년 1월 본격 시행을 목표로 협회 규정 및 모범규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인 가운데 금감원은 예탁금이용료율 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기존에 없었던 외화 예탁금 이용료 산정기준이 마련된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이용료가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지급되는지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모범규준 강화 등을 통해 적정한 이용료 제공을 유도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