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청회는 고립·은둔 당사자와 그 가족 등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효성 있는 조례 개정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문형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과 이애형 교육행정위원장이 참석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입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경기도 복지정책과, 청년기회과, 청소년과, 주택정책과, 도시재생과 등 5개 집행부서가 참석했다. 부서 간 협업 방안과 제도적 실행 가능성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공유했다.

또한 기존의 청년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다양한 계층을 포괄할 수 있는 통합 조례 체계의 필요성을 제가하며, 조례 개정 방향으로 △사회정책 및 법률 흐름에 맞춘 용어 정립 △청소년, 청년, 중장년, 가족을 포괄하는 지원대상 확장 △현실 기반의 맞춤형 지원 서비스 명시 △공동생활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 정비 등을 제안했다.
토론에서는 허채원 호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유현주 사회적협동조합내비두 이사장, 박형규 경기대학교 자치입법전문가과정 주임교수가 참여해 의견을 공유했다.
허 교수는 “고립·은둔 문제를 단순히 개인의 의지 부족이 아닌 구조적·복합적 문제로 인식하고, 조례상 정의와 지원 내용이 전 생애 주기를 반영해 설계돼야 한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본인의 고립·은둔 경험을 바탕으로, 청년 중심의 기존 지원체계에서 배제된 중장년 고립·은둔 생활인들에 대한 제도적 포용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공동생활 주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조례 근거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최근 고립·은둔 관련 국가법이 제정된 만큼, 지방자치단체 조례도 이에 부합하도록 정의 조항을 명확히 하고 실효성 있는 실행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통합지원센터 설치, 가족 지원 프로그램의 구체화 등 실질적 지원을 위한 조항 신설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회장은 “고립·은둔은 단지 청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와 지역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구조적인 과제”라며 “경기도의회가 실효성 있는 조례 개정을 통해 고립·은둔 문제에 제도적으로 대응하는 출발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양성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