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사모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결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최소 납입기일의 1주 전에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및 하위규정이 7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금융위는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 확대를 위해 기업공시 의무를 강화·개선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신규 상장으로 최초로 사업보고서 제출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5일 이내에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를 공시했다. 그러나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 공시의무가 없어 상장 직전 사업·재무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충분하게 제공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7월 22일 이후 최초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되는 법인은 직전년도 사업보고서에 더해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도 5일 이내에 공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신규 상장법인이 상장 과정에서 제시한 예상 실적에 현저히 못 미치는 실적이 나온 사실이 상장한 지 3개월 뒤에야 드러나 주가가 하락한 사례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기존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이사회가 사모 전환사채 등의 발행결정을 하는 경우 그 다음 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공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납입기일 직전 발행 사실이 공시되는 경우가 많아 사모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이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충분한 시간이 없어 주주가 상법상 가능한 발행중단 청구를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7월 22일 이후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사모 전환사채 등의 발행에 관한 결정을 한 다음 날과 납입기일의 1주 전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신규상장, 사모 전환사채 등 관련 기업공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자본시장 선진화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 자본시장법의 원활한 시행과 기업들의 공시의무 이행을 돕기 위해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