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고 의원은 “학교 담장 밖 공유재산을 불법 점유하거나 훼손하는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한 사업자가 교하초등학교의 공유재산 사용 허가를 두 차례 신청했으나, ‘임야 보존’을 사유로 불허 통보를 받았다”며 “그러나 이는 신청인이 해당 부지가 학교 재산임을 명백히 인지하고도 의도적으로 훼손한 사안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학교 공유재산의 관리를 위해 경계를 명확히 해 불필요한 논란이나 분쟁을 예방하고, 자연학습장이나 숲 놀이터 등으로 공공 활용 가능성을 적극 모색해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고 의원은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경기도교육청에서 즉각적인 보완 조치와 함께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 체계를 갖추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양성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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