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금감원은 반복되는 금융사고, 불공정거래 등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해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과 시장과의 소통을 지속할 것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28일 ‘자본시장 변화와 혁신을 위한 그간의 성과 및 향후 계획’ 브리핑을 통해 최근 3년간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밝혔다.

금감원은 자본시장의 매력도 제고와 신뢰도 회복을 위해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균형 재정립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 △시장 효율성 제고 등 세 가지 방향에 맞춰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왔다.
이는 개인투자자가 10년 전 대비 약 2.2배 증가한 1400만 명에 달하는 등 자본시장의 외형적 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일부 기업의 경영 투명성과 주주권에 대한 인식 개선이 여전히 미흡하고 불공정 거래와 금융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반복되면서 자본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다.
실제 금감원은 지난 2월 ‘유상증자 중점심사제도’를 도입해 증권신고서가 주주와의 공식적인 소통 창구 역할을 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증자 결정의 배경이나 논의 절차, 증자에 따른 효과 등을 여전히 투명하고 구체적으로 공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제도 도입 이후 지난 4월말까지 총 16건의 유상증자 중 14건을 중점심사대상으로 선정했다. 대부분 중점심사 건에서 △증자 당위성(12건) △한계기업 투자위험(12건) △주주소통 절차(10건) △기업실사(9건) 순으로 정정사항이 발생했다.
향후 기업 자금조달과 투자자 보호 간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중점심사 대상 유상증자에 대해 일관성 있게 심사를 지속하는 한편, 일정기간 운영 이후 중점심사제도 성과를 평가해 제도를 보완해 나가고 기업 애로사항 수렴 등 소통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운용업계가 투자자 자산의 수탁자로서 책임 있게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제도의 정비와 행사내역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내달 초에는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현황 점검결과를 발표하고 기관투자자 전반에 수탁자 책임 활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 코드 운영방안도 지속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금감원은 시장질서 훼손과 투자자 피해우려가 높은 중대사건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조사체계를 개편하고 수사역량을 강화해 왔다. 이 결과 연평균 9건 수준이던 긴급조치 건수가 최근 3년간 연평균 15건으로 증가했다.
금감원은 향후 사모펀드운용사(PEF)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PEF의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구조조정과 모험자본 공급 등 PEF 본연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투자규모, 법규준수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사범위와 수준을 차등화하고 검사를 연 5개 이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함용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회계부문 부원장은 “앞으로도 금감원은 기업투자자 및 금융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본시장 변화와 혁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