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 동래구에 사는 서 모(여)씨는 가족과 함께 먹으려고 프랜차이즈 치킨 전문점에서 통닭 3마리를 포장 주문했다. 집에 도착해 열어 보니 3마리 중 한 마리가 표면이 시커멓게 탄 상태였다. 심하게 탄 부위만 떼내고 먹으려 했지만 탄내가 강해 섭취하기 어려웠다고.
서 씨는 "매장에 항의하자 점주는 '타이머에 맞춰 조리했다'며 문제 없다고 일관했다. 다시 조리해주겠다기에 매장에 갔는데 불친절한 응대와 트집으로 기분이 상해야 했다'며 "가맹본부에도 불만 사항을 제기했으나 소용 없었다. 가맹점주의 사과를 원했지만 아무런 해결도 해주지 못하더라"고 꼬집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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