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 4월 기간 중 은행권의 배상 상담은 2244건이며 배상 신청은 총 433건을 기록했다. 배상 신청건 중 책임분담제 심사 대상은 183건이었으며 심사 완료된 109건 중 41건을 배상했다고 밝혔다.
배상완료 41건에 대한 배상금은 총 1억6891만 원 지급됐으며 1건당 평균 412만 원으로 집계됐다.
유사한 사고패턴에도 불구하고 책임분담기준을 실제 적용하는 과정에서 은행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별로 FDS 고도화 실적이나 사고 발생 이후 대응조치 정도가 부족한 점이 있음에도 실제 책임분담시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거나 처리기간이 평균 처리기간에 비해 장기간 소요되는 사례도 있었음을 지적했다.
금감원은 은행권과 함께 적극적인 책임 분담과 사고 예방 노력 촉진에 중점을 둔 개선방안을 마련해 3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스미싱으로 무단이체 등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설명이다.
먼저 책임분담기준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사가 배상책임 판단시 FDS(이상거래탐지시스템) 고도화 및 대응조치의 미흡사항을 객관적으로 반영하도록 책임분담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사고 예방을 위한 본인인증 강화를 위해 안면·생체인식, 신분증 원·사본 및 진위 여부 판별시스템 도입 등에 대해 관련 금융업권과 수시로 협의하고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표준처리기한을 신설할 예정이다. 금융사와 협의해 표준처리기간을 설정함으로써 배상 결정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제도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이 길고 어렵다는 지적을 고려해 보다 쉽고 짧은 약칭을 마련해 다양한 채널로 홍보하고 금융사의 모바일 등 비대면 배상신청 채널 확대를 유도해 배상신청의 편의성을 제고하겠다 설명했다.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소비자들게 주의사항도 안내했다. 출처 불명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은 클릭하지 말고 신분증 사진이나 비밀번호 등을 휴대폰에 상시 저장하거나 함부로 타인에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금융사의 사고 예방 서비스 및 안심 차단 서비스에 적극 가입하고 금융사의 추가 본인확인 요청에 협조해야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서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