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하남에 사는 유 모(여)씨는 온라인몰에서 택배로 보내는 유명 브랜드 아이스크림케이크를 주문했다가 피해를 입었다.
배송일을 직접 지정할 수 없어 '주문량이 많으면 지연될 수 있다'는 안내를 참고해 월요일 도착을 예상하고 금요일 밤에 결제한 게 실수였다. 유 씨가 집을 비운 토요일에 배송돼 다음 날 집에 돌아갔을 때는 아이스크림이 전부 녹아 상자 밖까지 흘러나와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상태였다.
유 씨는 판매처에 항의했으나 “구매자가 수령 가능한 날을 잘 계산하지 않고 주문한 탓”이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그는 “냉동 제품인 아이스크림케이크를 팔면서 배송일도 지정할 수 없고 주문량도 가늠할 수 없는 소비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불합리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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