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과 대형 화재, 감영병, 붕괴 사고 등 사회재난의 피해 규모가 확대되는 현실을 반영해, 재난 대응 체계를 보다 촘촘하게 보완하고, 재난 피해 도민의 실질적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특별지원구역’ 제도와 △‘일상회복지원금’ 제도 도입이다.
특별지원구역 제도를 통해 국고 지원 기준 이상의 큰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중앙정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받지 못한 시·군을 경기도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일상회복지원금 제도로 기상이변 등 이례적인 자연재난 또는 특정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신속한 경제적 회복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일상회복지원금은 기상이변 등 이례적인 자연재난으로 인해 1개 이상의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해당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지급한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서 시·군의 재난피해 복구비 부담이 50%까지 줄고, 사업장에 재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피해액에 따라 최대 700만 원, 재해를 입어 철거비 지원이 필요한 농가 또는 축산농가는 재난지원금의 20%, 사회재난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시·군 가운데 추가 지원이 필요한 이재민은 100만 원의 일상회복지원금‘을 지원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 의원은 “재난은 갑작스럽게 발생하지만, 대응은 제도에 의해 결정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재난 앞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양성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