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소비자를 기만할 목적으로 웹사이트나 앱을 교묘하게 설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반해도 최대 500만 원 상당의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되어있어 부당이익에 비해 제재가 턱없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근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최저 수수료 광고로 소비자를 모은 뒤 실제 수수료 할인을 받기 위해 별도 절차를 거치도록 설계해 추가 수수료 수익을 올리는 사례도 발생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감시 사각지대를 교묘히 악용한 다크패턴은 명백한 소비자 기만행위"라며 "부당이익 규모에 비례한 과징금이 부과되어야 실효성 있는 소비자 보호가 가능하다"고 강조했아.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전자상거래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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