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네이버쇼핑, G마켓, 옥션, 11번가 등 주요 온라인몰은 미인증 제품 적발 시 판매 제한 등 제재를 취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두 걸러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소비자가 구매 전 주의하는 게 최선의 방법인 상황이다.
현행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인증 마크가 없는 상품은 광고 문구 등에 ‘친환경’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다. 친환경 관련 인증마크는 ▲법정인증마크 ▲업계자율마크 ▲해외인증마크 등으로 나뉘며 발급 기관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으로 다양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하에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명령 받은 사실 공표 ▲정정 광고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법을 위반한다고 해도 제제가 무겁지 않다 보니 일탈 행위가 다발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일부 온라인몰에서는 여전히 상품에 친환경 마크가 없거나 상세 설명에도 친환경성을 입증할만한 정보가 없는 상품 판매가 횡행하고 있다. 제품의 카테고리도 세제, 포장박스, 비닐, 빨대 등 생활용품 전반에 걸쳐 있다.

예컨대 포장 박스 제품을 판매하면서 ‘친환경’이라는 문구를 강조했지만 인증 마크는 표시돼 있지 않았고 제품명과 상세페이지에서 ‘친환경’ 제품임을 앞세운 수세미도 증빙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다. 설거지비누, 주방비누에 대해서도 친환경 문구를 강조했으나 관련 인증 마크나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없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었다.
특히 세정제, 세탁세제, 방향제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화학제품의 경우 화학제품안전법 제34조에 따라 ‘무독성’, ‘환경친화적’ 등의 표현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해 해당 인증 마크를 부착할 수 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도 ‘친환경’, ‘무독성’ 등의 환경 관련 표현을 사용할 때는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 실증 가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쿠팡, 네이버쇼핑, G마켓, 옥션, 11번가 등 주요 온라인몰들은 친환경 표기 오류 및 허위 기재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친환경 관련 인증이 허위임이 밝혀지거나 부당한 광고 표현이 사용됐을 경우 판매자에게 정정을 요청하고 반영되지 않을 시 판매 중지 등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 오픈마켓 관계자는 “판매자는 상품 등록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문제가 발견될 경우 내부 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온라인몰 관계자는 “친환경 관련 인증이 허위인 경우 모니터링을 통해 즉시 적발해 판매 중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유관 기관에서는 온라인 소비 확산에 따라 표시·광고의 신뢰성과 정확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온라인 비대면 소비 환경에서는 소비자의 구매 의사가 전적으로 광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사업자의 표시·광고 관련 제도 준수에 대한 요구가 한층 강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세정제, 세탁세제, 방향제 등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의 친환경 표시에 소비자가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