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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민원백서] 침수차인지 모르고 구매한 중고 SUV, 환불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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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민원백서] 침수차인지 모르고 구매한 중고 SUV, 환불 받을 수 있을까?
  • 임규도 기자 lem0123456@naver.com
  • 승인 2025.07.15 0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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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 사는 이 모(남)씨는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소형 SUV 한 대를 구입했다. 당시 엔진룸 내부에서 흙먼지 등이 확인돼 판매자에게 물었으나 별 것 아니라기에 그냥 넘긴 게 실수였다.

차량 구매 후 찾은 정비소에서 '엔진이 침수됐던 차량'이라며 구입처에서 환불 받으라고 조언했다.

그러나 중고차 판매업체는 '침수차량인 줄 몰랐다'며 '침수차량 소견서를 가져오라'는 등 시간만 끌었다. 

이 씨는 "침수차인지 모르고 구매한 것도 화나는데 환불은 커녕 두 달째 스트레스만 받고 있다"고 답답해했다.

중고차 판매업자가 침수 사실을 알리지 않아 모르고 구매했다면 환불 받을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고자동차매매업'에서는 중고차 매매업자가 판매 시 사고나 침수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고, 침수 사실 미고지 시 보상 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인 1년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임규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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