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하남에 사는 박 모(여)씨는 오는 7일 태국 방콕으로 가는 휴가를 계획하며 인터파크투어에서 타이항공 항공권을 약 50만 원에 결제했다. 그런데 휴가를 2주 앞둔 시점에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지역에서 교전이 발생했다는 뉴스를 접했다. 박 씨는 불안감에 일정을 취소하려는데 항공권이 문제였다. 식당과 호텔은 수수료 없이 취소해 줬지만, 항공권은 취소수수료로 42만 원이 차감됐다. 박 씨는 인터파크투어에 항의했지만 “항공사의 규정이라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박 씨는 “불안한 마음으로 관광을 가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꼬집었다.
지난 7월 24일 발생한 태국과 캄보디아 간 국경 교전이 격화되면서 불안감에 태국 여행을 취소하려는 소비자와 항공사·여행사 간 취소 수수료 갈등이 급증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해당 국가가 위험 지역이라는 생각에 여행을 취소하나 여행업계에서는 일부 지역에 교전이 벌어진 것만으로는 무료 취소가 안 된다는 입장이다. 교전 지역이 아닌 다른 곳의 경우 정상적인 여행이 가능하다는 것도 이유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국외여행’의 경우 계약 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국가에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나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금을 환급하도록 하고 있다.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됐다면 위약금이 50% 감경된다.
항공권도 ‘국외여행’과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소비자가 취소 대신 날짜를 변경한다면 '특별여행주의보'와 '철수권고'·'여행금지'를 막론하고 변경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돼 있다.

또 지난달 30일 2시경(현지 시각 29일 자정)을 기해서는 태국과 캄보디아 양국이 휴전에 들어갔다.
에어부산 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국제여객’의 규정에 따라 취소 수수료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회사 관계자는 “특별여행주의보(2.5단계)는 항공권 환불시 취소 수수료 50% 면제, 철수권고(3단계)·여행금지(4단계)는 전액 면제하고 있다"며 "2.5단계·3단계·4단계 모두 여정 변경 시에는 변경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여행경보 기준을 따르지는 않는다”면서도 “정상적으로 항공이 운항이 가능하다면 취소 수수료 면제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지역 여행이 어렵다는 외교부 등의 판단이 있다면 결항하거나 환불 처리한다고 강조했다.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구입한 경우에는 항공사의 취소규정을 따라가게 된다.
인터파크투어 관계자는 “항공권은 항공사의 취소 수수료 정책을 따라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여행사들도 해당 국가에 전쟁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여행상품 취소 수수료 면제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현지 공항이 폐쇄됐거나 호텔이 운영을 안하고 도로는 통제, 관광지가 문을 닫는 등 정상적인 일정을 소화하기 힘들다면 수수료 일부를 면제하거나 100% 환불을 진행한다”면서도 “여행경보 단계에 따른 환불 정책은 운영하지 않지만, 보통 출국권고(3단계)가 발령되면 여행상품을 거의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다른 여행업체는 "지난 29일 휴전합의 체결 이후 현지 분위기도 전반적으로 소강 국면"이라면서 "주요 관광지는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여행일정에 별다른 차질이 없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