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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민원백서] 아파트 유상옵션 시스템에어컨 누수로 아랫집 피해...시공사 하자 책임 기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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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민원백서] 아파트 유상옵션 시스템에어컨 누수로 아랫집 피해...시공사 하자 책임 기한은?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25.08.12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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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신축 아파트에 입주한 소비자 A씨는 최근 아랫집 천장에서 물이 떨어진다는 연락을 받았다. 점검해보니 입주 당시 옵션으로 설치했던 시스템 에어컨의 실외기 배수관에서 물이 흘러 아랫집까지 누수된 상태였다.

A씨는 시공사 측에 하자를 보수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미 입주한 지 3년이 지나 담보 책임이 끝났다며 선을 그었다.

A씨는 "시공사에서 옵션인 에어컨 설치를 잘못해 생긴 일을 온전히 입주자에게 떠 넘기는 게 아닌가"라며 "이 경우 하자 보수를 받을 수 없는 것인가"라고 답답해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에 따르면 난방·냉방·환기 등 공사는 담보책임기간이 3년이다. 따라서 A씨의 경우 시공사 측에 하자 보수를 강제할 수 없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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