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시공사 측에 하자를 보수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미 입주한 지 3년이 지나 담보 책임이 끝났다며 선을 그었다.
A씨는 "시공사에서 옵션인 에어컨 설치를 잘못해 생긴 일을 온전히 입주자에게 떠 넘기는 게 아닌가"라며 "이 경우 하자 보수를 받을 수 없는 것인가"라고 답답해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에 따르면 난방·냉방·환기 등 공사는 담보책임기간이 3년이다. 따라서 A씨의 경우 시공사 측에 하자 보수를 강제할 수 없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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