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과 가구는 안전 규제나 분쟁 기준 등 제도적으로 다루는 방식이 다르다. 가전은 전기제품이라 안전·책임 규정이 구체적인데 비해 가구는 단순한 수준에 그친다. 가전과 가구가 더해진 하이브리드 제품의 경우 분쟁 시 가구 기준이 적용돼 소비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허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도 가구와 가전의 교환 환불 규정 등이 달리 적용된다.
가전제품의 경우 ▲무상보증기간 1년(통상) ▲같은 하자가 3번 이상 발생하면 교환·환불 ▲주요 부품 고장 시 무상수리 같은 세부 규정이 있다. 그러나 가구는 외형이나 마감 상태에 문제가 있을 때만 수리·교환·환불이 가능하다. 적용 범위도 외관 불량이나 구조물 파손 등으로 제한돼 전기장치 고장은 보상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안전인증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가전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KC 인증과 전기안전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누전이나 화재 사고가 나면 제조사 책임이 분명히 인정된다. 하지만 가구는 안전 인증이 어린이용 가구에 일부 적용될 뿐이다.

리클라이너 소파, 모션베드, 인덕션 테이블 등은 외형은 가구지만 내부에는 모터, 전기 장치가 포함되지만 제조나 안전검사 과정에서 가구로 취급돼 법적 안전 의무를 피한다. 실제 전기 모듈 단위로는 KC 인증을 받지만 완제품 차원의 전기 안전검사는 면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누전이나 화재 같은 안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질적으로는 가전으로 볼 수 있으나 가구로만 분류돼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권리와 보장 범위가 축소될수 밖에 없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적용 시에도 가구 기준이 적용돼 모터 고장이나 전기 문제로는 교환·환불 요구가 어렵다. 결국 업체는 책임을 피할 수 있고 소비자는 어느 쪽 규정에서도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한국소비자원도 모션베드 등을 ‘기능성 가구’로 분류하고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기능성 가구' 품목이 없어 일반 가구 분쟁 기준이 적용된다.
결국 사업자가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 책임을 피할 수 있고 소비자는 어디에도 기댈 수 없다. 현행 제도만으로는 완전한 보호가 어려운 만큼 소비자 피해는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대부분 가구업체들도 이같은 하이브리드 제품에 대해 일반 가구와 동일한 품질보증 정책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한샘 관계자는 “모션형 가구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가구로 분류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역시 동일한 제품군을 가구로 판단해 분쟁 조정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현대리바트와 일룸도 리클라이너 소파 등 하이엔드 가구는 일반적인 가구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룸 관계자는 "교환과 환불 등에서 모두 가구와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말했다.
템퍼 관계자는 “템퍼 모션베드는 제품 구성에 따라 2년에서 최대 5년까지의 보증 기간을 제공하고 매트리스는 10년 품질 보증을 제공하고 있다. 모든 제품 보상은 정해진 가이드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