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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디지털 통신 브랜드 '에어' 출시...자급제 쓰는 2030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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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디지털 통신 브랜드 '에어' 출시...자급제 쓰는 2030 잡는다
  • 이범희 기자 heebe904@csnews.co.kr
  • 승인 2025.10.01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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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대표 유영상)이 자급제 단말 이용자를 겨냥한 디지털 통신 브랜드 ‘에어’를 새롭게 선보였다. 심플한 요금제와 포인트 혜택, 셀프 개통 시스템을 앞세워 2030 세대를 중심으로 틈새시장을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SK텔레콤은 1일 서울 성수동 T팩토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에어는 유심·이심 단독 가입 서비스로, 오는 13일부터 가입 및 개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브랜드명 ‘에어’는 핵심 서비스만 담아 공기처럼 가볍고 단순한 통신 생활을 제공한다는 의미다.

▲1일 서울 성수동 T 팩토리에서 열린 SK텔레콤 디지털 통신 브랜드 ‘에어’ 론칭 기자간담회에서 이윤행 에어 기획팀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1일 서울 성수동 T 팩토리에서 열린 SK텔레콤 디지털 통신 브랜드 ‘에어’ 론칭 기자간담회에서 이윤행 에어 기획팀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윤행 에어 기획팀장은 “기존 통신사에서 하지 않은 혜택을 어떻게 다르게 제공할까 고민했다”며 “디지털 속성을 활용해 고객과의 접점을 새롭게 만들고, 통신 외의 일상 혜택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판을 바꾸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알뜰폰과 경쟁을 고려한 서비스는 아니고, 자급제 고객들에게 새로운 옵션을 주자는 취지”라며 “기존 유통망과 겹치지 않고, SK텔레콤을 이탈하려는 자급제 고객을 다시 자사로 유입시키는 전략”이라고 덧붙였다.

에어는 기존 T다이렉트샵과도 차별화된다. T멤버십, 유무선 결합, T월드 혜택은 제공하지 않고 전용 앱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다. 단말은 판매하지 않으며 유심 서비스만 제공한다.

에어의 요금제는 고객 선호도가 높은 5G 데이터 구간 6개로 구성됐다. 불필요한 혜택을 제거하고 필수 데이터·통화·문자만 담아 월 2만9000원(7GB)부터 5만8000원(무제한)까지 선택할 수 있다. 기본 데이터 소진 후에도 추가 요금 없이 지정된 속도로 이용 가능하다. 30GB 이하 요금제는 전량 테더링 사용이 가능하다. 71GB 이상 요금제는 최대 50GB까지 테더링을 지원한다.

핵심 차별화 요소는 ‘에어 포인트’다. 고객은 앱에서 만보기, 밸런스 게임(오늘의 픽) 등 미션을 수행해 포인트를 쌓을 수 있다. 포인트는 회선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앱 가입만으로도 적립 가능하지만, 사용은 회선 가입 이후 가능하다. 적립 포인트는 ▲모바일상품권 구매 ▲요금 납부(월 최대 5000포인트)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잔여 포인트는 네이버페이, 편의점, 백화점, 올리브영 상품권 등 1000여 종의 상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다.

▲이윤행 에어 기획팀장(왼쪽)과 정준영 에어 서비스팀장이 질의응답을 받고 있다.
▲이윤행 에어 기획팀장(왼쪽)과 정준영 에어 서비스팀장이 질의응답을 받고 있다.
에어 앱은 회원가입부터 개통, 해지, 고객 상담, 부가서비스까지 모든 절차를 셀프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즉시 개통이 가능한 eSIM ▲신청 당일 수령 가능한 유심 배송 ▲해피콜 없는 자동 개통 등이 특징이다. 주말이나 야간 등 즉시 개통이 불가한 시간에는 예약 기능을 통해 자동 개통된다.

정준영 에어 서비스팀장은 “셀프 개통은 전자서명을 거쳐 본인이 직접 진행해야 한다”며 “정부기관과 협의해 보안 문제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객센터는 365일 24시간 운영되며, 전문 상담원과의 1대1 채팅 상담을 지원한다. 향후에는 AI 챗봇 상담도 도입할 예정이다.

부가서비스는 고객 수요가 높은 상품만 추려 제공한다. 로밍, 통화 편의(컬러링, 콜키퍼), 보안(문자 스팸 필터링, 유심보호서비스) 등이 포함되며, 앱에서 가입과 해지가 가능하다.

SK텔레콤은 이날부터 오는 12일까지 출시 사전 알림 이벤트를 진행한다. 얼음 깨기 게임 참여자에게는 최대 3만원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지급하며, 통신사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벤트 종료 후 에어 카카오 채널을 추가하면 13일 출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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