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임직원의 과도한 수익 추구 방지를 위한 성과·보수 제도 개선 방안 추진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보이스피싱 관련 대책에 대해 "범죄조직들이 지능화·고도화돼 개인들의 힘만으로는 막기에 한계가 있어 고도의 인프라, 체계성을 갖춘 금융회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그래서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책임을 도입하라는 요구도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나 요건, 절차 등을 종합해 금융권과 TF를 가동해 협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연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해킹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징벌적 과징금 도입에 대한 의견도 있었으며, 연내에 관련 정규법 개정안을 준비하겠다"며 "마약·도박·사기·국제범죄 등과 관련된 중대 민생범죄 사안의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의심계좌를 선제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와 함께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 임직원의 과도한 단기 수익 추구를 막기 위한 성과·보수 제도 개선방안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임원에 대한 개별보수 공시 △금융사고 발생 시 선급금을 환수하는 보수환수제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 금융소비자 정책평가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운영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난 10월 금융소비자·금융서민 간담회에서 금융소비자 정책평가 위원회에 대해 "정책평가위원회에서 금융정책과 소비자정책 업무 전반에 대해 설계·점검·개선해 나가도록 하는 한편,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된 별도의 독립된 평가소위원회에서 매년 정책을 평가헤 투명하게 외부에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소비자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안을 수용하면 금융회사는 이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편면적 구속력'에 대해 "현재 국회에 법안들이 많이 나와 있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인지수사권 행사,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상 특사경 신설 등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조사, 업무 수행 등의 필요성 뿐만 아니라 공권력 남용, 국민의 개인 기본권 침해 우려 등도 감안해야 한다"며 "어느 범위까지 어떻게 설계할지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위해 의견을 나눠보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