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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라면 먹다가 치아 깨져 '황당'....가공식품 이물 신고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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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라면 먹다가 치아 깨져 '황당'....가공식품 이물 신고 봇물
  • 송민규 기자 song_mg@csnews.co.kr
  • 승인 2025.11.18 0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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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여수에 사는 박 모(남)씨는 A사의 라면을 먹다가 딱딱한 이물을 씹어 치아가 상했다. 놀라서 뱉어보니 돌처럼 딱딱한 물체였다. 박 씨는 진통제와 잇몸약을 먹었지만 얼굴이 붓고 통증이 나아지지 않아 치과에 방문해 '치아파절' 진단을 받았다. 박 씨는 "라면에서 돌처럼 딱딱한 물질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느냐"며 기막혀했다.
# 경기도 고양에 사는 이 모(여)씨는 B사의 간식용 소시지를 먹으려고 포장을 뜯었다가 기겁했다. 제품을 개봉하던 중 소시지 전면에 이물질이 꽂혀 있었다. 손톱 정도 크기인데 이미 곰팡이가 가득 피어 어떤 물질인지도 알기 어려웠다. 이 씨는 “나방같은 벌레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이미 썩은 상태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 인천시 연수구에 사는 조 모(남)씨는 회사에서 제공한 대형 프랜차이즈 C베이커리 빵을 먹다가 딱딱한 게 씹혀 뱉어보니 돌조각이 나와 당황했다. 치과에서는 치아 파절로 진단했다. 조 씨는 "빵에서 나온 이물을 씹고 치아가 다쳤는데 C사는 납품업체와 협의 중이라면서 피해보상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기막혀했다.
# 부산시 연제구에 사는 한 모(여)씨는 D사 라면을 끓이던 중 벌레가 둥둥 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기겁했다. 한 씨는 "끓이는 도중 들어갔을까 싶기도 하지만그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이미지를 검색해보니 그냥 날파리도 아닌 것 같다"고 역겨워했다.
경기도 평택에 사는 노 모(남)씨는 E사 골뱅이 캔에서 이물질을 발견했다. 검은색 알갱이 같이 생겼는데 석탄처럼 딱딱해 모르고 씹었다가 이가 아팠다고. 노 씨는 "처음에는 그러려니 하고 넘겼는데 온라인에 검색해보니 이런 이물 사례가 많더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경기도에 사는 박 모(남)씨가 배달앱으로 F사의 냉동피자를 주문해 오븐에 돌려 자녀들과 먹던 중 토핑 사이로 죽어 있는 모기를 발견하고 기겁했다. 박 씨는 모기 일부가 토핑, 반죽에 녹아든 상태로 보아 섭취 단계가 아닌 제조상 유입됐을 거로 추측했다. 그는 "대체 위생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모기가 들어 있는 건가. 피자에 토핑처럼 올려진 모기를 보고 아이들도 충격 받은 상태"라며 기막혀했다.
# 경기도 부천에 사는 안 모(여)씨는 J사 번데기 캔을 먹다가 딱딱한 물질을 지속적으로 씹어 불쾌함을 토로했다. 뱉어보니 돌 같은 검은 알갱이었다. 안 씨는 "처음에는 그냥 먹었는데 계속 돌같은 게 씹혀서 보니 돌도 아닌 것이 번데기에 붙어 있더라"며 찝찝해했다.

소비자들이 흔히 먹는 라면, 소시지, 번데기, 피자 등 가공식품에서 이물이 발견되는 사례가 속출해 소비자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법적으로 식품에서 이물이 발생할 경우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고 상해를 입었다면 치료비도 배상이 가능하다. 다만 이때는 제조 단계에서 이물이 혼입됐다는 게 증명돼야 해 다툼이 잦다. 대다수 소비자가 식품 포장 개봉 후 조리중이나 섭취 중에 이물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18일 소비자고발센터(goso.co.kr)에 따르면 가공식품에서 이물을 발견했다는 소비자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CJ제일제당, 동원F&B, 오뚜기, 농심, 풀무원, 팔도 등 제조사를 가리지 않는다.

올해 들어서는 플라스틱이나 비닐, 고무, 체모, 벌레 등 이물 단골뿐 아니라 정체를 알기 힘든 딱딱한 물체에 대한 민원이 눈에 띄었다. 정체를 알 수 없다 보니 소비자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특히 일부 소비자들은 모르고 먹다가 치아가 깨지는 등 추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식품에서 이물이 나온 경우 대부분 제품을 개봉했거나 조리 및 섭취하는 과정에서 발견하는 경우가 많아 이물의 유입 경로를 두고 제조사와 소비자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제조사들은 벌레의 경우 제조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 보다는 개봉 후 유입됐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추정한다. 제조 공정이 자동화가 됐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해썹) 인증을 받는 등 생산공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어 이물질 혼입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다.

한 대형 식품업체 관계자는 “화랑곡나방이 아닌 이상, 대부분 곤충 유입은 개봉후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소비자가 제품을 섭취하다가 피해를 입었다면 적극적으로 보상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식품에서 이물이 발견되면 제품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인과 관계가 입증될 시 치료비 등 보상도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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