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광고업체 ‘114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업체측의 동의나 승인도 구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광고를 제작해놓고 돈을 요구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본보에만 총 7건의 고발이 접수됐고 한국소비자원에도 올들어서만 6건이 제기돼 중재를 기다리고 있다.
단일 서비스로는 적지 않은 고발이고 모든 고발 내용이 거의 유사한 점에 비춰 이같은 광고판매 수법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인터넷 114 안내 광고는 주로 병원 유치원 식당등 자영업소를 상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인의 승인이나 동의도 제대로 구하지 않은채 엉터리 광고를 게재한뒤 무리한 광고비 독촉으로 업무를 방해하거나 정신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스트레스를 가하는 수법이 공통점이다.
114전화번호 서비스가 한때 통신업체인 KT의 자회사를 통해 이루어졌던 때문에 피해자들은 대부분 ‘114서비스’도 KT의 연관서비스로 오해해 느슨하게 대응하는 점 때문에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다.
KT측은 “114서비스는 KT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회사다. 114서비스로인한 소비자피해를 KT로 항의하는 경우가 있어 KT로서도 곤혹스럽다. 소비자들이 이점을 꼭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전형적인 피해사례를 보면
#사례1= 대전에서 가게를 하는 장모씨는 114라면서 광고를 올려준다는 전화를 받았다. 사기가 하도 많은 세상이라 돈 들어가는 거면 안한다고 했다.
상대방은 돈이 안들어간다해서 알았다고 광고 시안을 보내달라고 했다.
며칠후 우편물이 왔는데 광고그림과 돈 15만원을 입금하라는 통장번호가 적혀있었다.
어이가 없어 전화로 따지니 장씨가 15만원 광고에 동의했다고 우겼다. 그런적 없다고 따지자 녹취 증거가 있다고 했다. 녹음에서는 15만원이란 금액과 네~ 네~란 답변만 나오고 장씨가 돈들어가면 안한다고 한 부분은 빠져 있었다.
장씨가 녹취가 조작됐다며 입금을 다시 거부하자 114측은 전화공세를 퍼부었다. 가게일을 할수없는 지경이었다.
장씨는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피해사례가 엄청 올라오고 있다. 고소든 고발이든 해서 이같은 사기업체가 시장에 발을 못 부치게 해야 된다“며 한국소비자원에 고발했다.
#사례2=경기도 김포 피부과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이모 씨는 1주일 전 ‘114서비스’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광고 샘플을 작업해서 보내 주겠으니 맘에 들면 광고 게재여부를 결정하라는 권유였다. 손해날 것이 없다고 생각해 수락했다.
그러나 며 칠 뒤 114사이트에 올렸다는 병원 광고를 본 이씨는 눈을 의심했다. 광고는 허접하기 이를 데 없었고 진료과목, 진료시간 등도 모두 제멋대로 표기돼 있었다.
114서비스는 이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알려 달라, 수정해 주겠다.”고 다시 전화를 했다. 이씨는 이미 모든 신뢰를 잃어 광고할 마음이 없었기에 아무 응대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며칠뒤 업체는 느닷없이 귀사의 광고가 제작되었다며 제작비를 입금하라는 통보를 해왔다.
광고비 독촉이 계속돼 원장에게 경위를 설명했다. 원장은 광고를 보자마자 ‘안 하겠다’며 고개부터 흔들었다.
그러나 ‘114서비스’는 파상적인 전화공세를 퍼부어 이씨는 참다못해 '사비'로 5만원을 송금했다. 돈을 입금안하면 얼마나 더 괴롭힘을 당할지 끔찍했기 때문이다.
이씨는 “단돈 50원이라도 억울한데 5만원을 떼이고 나니 너무 분통이 터진다.”며 "다른 사람도 이와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제보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사례3=고양 일산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박모씨는 114서비스라며 작년 11월부터 미니홈피를 제작해 광고를 하고 있는데 제작비가 입금되지않았다는 전화를 받았다.
박씨는 회사 홈페이지를 리뉴얼 중이고 일체의 대외광고를 한적이 없는데 무슨 소리냐며 반박하자 상대방은 엄청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다.
몇주가 지난뒤 다시 전화가 와 또 15만원의 입금을 독촉했다.박씨는 무슨 광고냐며 물으니 114사이트에서 업체명을 검색해보라고 했다.
안내대로 하니 너무도 허접하고 박씨회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물품 사진이 걸려 있어 더더욱 돈을 줄수없다고 버텼다.
114서비스측은 사진을 수정해주겠다고 했지만 너무 허접한 광고에 놀란 박씨는 거절했다.이후 114서비스측에서 전화 독촉이 빗발쳤다.
한편으론 “너네 돈이 없으면 내가 꿔줄까? 그따위로 살지말라. 고소하겠다”등등 막말을 해댔다.
이틀동안 박씨 회사가 받은 전화만 100여통이 넘고 문자도 20여개에 달했다.
박씨는 “정말 세상살기 어렵다”고 한숨을 쉬었다.
#사례4=지방에서 식당을 하는 소비자 강모씨도 얼마전 114인터넷광고를 권유하는 전화를 받고 샘플을 한번 보내보라고 했다.
그리고선 며칠후 광고가 게재됐다며 15만원을 입금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샘플 보내봐라”는 한마디가 구두계약이라고 우겼다.
못준다 했더니 ‘계약불이행, 녹취,공정기관수사의뢰’등으로 협박하며 입금 독촉이 빗발쳤다.
인터넷을 둘러보니 여기저기 유사한 피해사례들이 엄청 많았다. 대부분 KT의 자회사쯤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대응한 것이 화근이었다.
강씨는 “이런 사기꾼들은 널리 알려 자영업자들이 더이상 피해를 입지 않아야 한다:”며 울분을 토했다.
=====================개선해 주세요=====================
1. 광고는 광고효과를 볼수있을때 광고주 스스로 게재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소비자들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현혹해서는 안됩니다.
2.샘플을 보내달라, 시안을 보겠다는 ‘검토’의 의사를 ‘계약’으로 우겨선 안됩니다. 정확한 시안을 보내고 정상적인 절차로 계약을 진행하십시오.
3.제대로된 광고를 만들어 주십시오. 맞지 않는 전화번호, 엉뚱한 물품사진 게재해놓은 광고에 누가 대금을 지불하겠습니다.
4.무차별적인 전화공세로 대금 결제의 성과를 얻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오기를 돋우는 행위가 될 뿐입니다. 정당한 영업으로 정상적인 대금결제를 유도하시기 바랍니다.
114서비스가 전화국의 서비스인것 처럼 사칭해 예 했다가 현재 독촉 전화에 시달리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