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2 대구 북구에 사는 이 모(남)씨는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받은 BHC 모바일쿠폰을 사용하려다 매장에서 콜라 구매를 강요당했다며 황당해했다. 이 씨가 받은 쿠폰은 치킨·콜라 세트 상품. 그는 콜라 대신 다른 치킨 메뉴로 변경을 원했지만 매장 측은 콜라(2500원)을 무조건 함께 주문해야 한다고 강요했다. 이 씨는 "콜라를 먹지 않는 사람은 쓰레기를 2500원 주고 구매하는 꼴"이라며 "이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BHC 측은 “치킨과 콜라가 포함된 세트 형태의 모바일상품권은 해당 구성 안에서만 메뉴 변경이 가능하다. 따라서 구성에 포함된 음료 구매가 필수적으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사례3 경기도 부천에 사는 고 모(남)씨는 피자나라 치킨공주(이하 피나치공) 모바일쿠폰을 선물 받아 사용하려다가 매장서 거절당해 분통을 터트렸다. 근처 두 개의 지점에서 모두 모바일쿠폰 사용시 주문할 수 없다고 제한한 것. 고 씨는 "심지어 한 지점은 직접 찾아갔으나 면전에서 거부당했다"며 "본사에 항의하자 모바일쿠폰 오류라고 하던데 점주가 확인도 하지 않고 거절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국내 모바일상품권 거래 규모가 10조 원대 시장으로 성장했지만 정작 현장에서 사용할 때는 결제를 거부당하거나 부당한 추가 요금을 강요받는 사례가 속출해 소비자 원성을 사고 있다.
간편한 구매와 선물하기 기능을 앞세워 모바일상품권 시장이 자리 잡았지만 '수수료 부담' 등을 이유로 현장에선 차별 대우를 받으면서 소비자는 편의는 뒷전인 채 발행사와 판매업체 배만 불린다는 지적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모바일상품권 등 신유형 상품권' 사용 시 특별한 사유없이 제공을 거부해선 안 된다는 가이드라인뿐이다 보니 시장 규모에 걸맞은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모바일상품권 이용 시 △이용 거부 △추가금액 요구 △메뉴 변경 제한 등 제약이 많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주로 △BBQ △bhc △교촌치킨 △굽네 △푸라닭 △투썸플레이스 △메가커피 △파리바게뜨 등 치킨, 버거, 카페, 편의점처럼 모바일상품권 사용이 활발한 프랜차이즈 업종에서 빈번하게 발생한다.
소비자는 모바일상품권을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는 결제 수단으로 인식하지만 가맹점 정책에 따라 달라져 기대와 실제 이용 조건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가장 빈번한 사례는 사용 시 현장에서 사용을 거부당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경우다. 주문 시 모바일상품권을 사용한다고 할 경우 '품절됐다' '현재 배달 불가'라는 등 갖은 이유로 취소하는 식이다. '매장 이용료'나 '추가 배달비'를 요구하는 일도 적지 않다. 모바일상품권 이용 시 통신사 할인을 받지 못했다는 민원도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메뉴 변경이나 잔액 환급 불가 등도 사용을 제한하는 요소 중 하나다.
매장에서 모바일상품권 결제를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수수료 때문이다.
모바일 상품권은 발행처와 이를 판매하는 기프티콘, GS&쿠폰, 기프티쇼, 비즈콘 등 플랫폼 등을 거치는 구조 탓에 부담하는 수수료가 5~10%에 달해 업주 마진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 값을 주고 구매한 상품인데 매장별로 사용 조건이 달라지는 것은 혼란과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라고 지적한다.
모바일상품권 정산 구조상 업주 부담이 일반 결제보다 높다는 점을 이유로 들지만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상품권인 만큼 매장별 임의 제한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개별 계약에 따라 다르지만 실제로 모바일쿠폰을 사용하면 수수료가 10%에 육박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 때문에 개별 점포에서 사용 제한을 둘 수 있는데 이를 법적으로 규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모바일 상품권은 간편하게 주고받기 좋아 선물 용도로 많이 이용하는데 실제로 사용하는 데에 제약이 있다면 불합리하다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