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아이들한테까지 사기를 쳐서 코묻은 돈을 뜯어갑니까?"
어린이를 상대로 적립포인트제를 운영하는 한 인터넷사이트가 과대광고로 어린이와 회원업체들을 기망하고 있다는 소비자 고발이 본보로 접수됐다.
충남 당진의 이모씨는 7개월 전 근무하는 학원에서 ‘쿵두리’라고 인터넷사이트 운영업체를 알게 됐다.
‘쿠니’라는 가상의 머니를 이용, 학원경영에도 도움이 되고 학원생들에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고 해 회원업체가 됐다.
해당 캐쉬백카드에 적립한 ‘쿠니’를 이용, 업체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쇼핑몰에서 상품을 신청하면 된다고 했다. 교회에서 전도의 도구로 ‘쿠니’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더욱 신뢰를 가졌다.
가입비용에는 초도물품비(포스터, 안내책자, 캐쉬백카드)까지 포함되어 일반요금제 기준 년 간 90만원을 지불하면 80만 쿠니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막상 적립해 둔 ‘쿠니’를 이용하고자 홈페이지를 살펴보니 안내책자에 기재된 선물이 없었고 확인 차 연락한 업체 상담전화는 불통 이였다.
홍보 시 책자에 기재된 선물 (컴퓨터, MP3, 문구류 등) 은커녕 어린이들의 필수품인 문구류조차 구비된 것이 없었다.
학원으로 원생들과 학부모들의 항의가 쏟아졌지만 학원도 속수무책이였다.
이씨는 "아이들의 코 묻은 돈을 영업적으로 이용하고 순수한 마음에 상처를 준 쿵두리를 용서할 수 없다.쿠니를 모으려고 애쓴 아이들의 실망이 너무 커 안타깝고 속상하다”고 분개했다.
이어 “우리 학원생이 모두 90명이고 인당 1만 쿠니에서 많게는 2만 쿠니를 가진 아이도 있다. 차라리 이 아이들에게 다른 선물을 해줬더라면... 신뢰도 잃고 돈도 잃었다.”고 한탄했다.
이에 대해 업체측 관계자는 “안내책자는 홍보용이지 개인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물품이 아니다. 그것은 이미 계약 시 학원 측에 공지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초 '쿵두리 2'시즌부터 기존 안내책자를 통한 물품은 신청되지 않는다. 인터넷을 통해서만 신청가능하다. 제품은 그때그때 재고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지급 불가한 상품을 안내장으로 ‘홍보만’ 하는 것은 과대광고일수 있고, 사이트상에 입고시기를 알리는 내용이 전혀 없는 것을 단지 '재고현황'에 따른 일시적 변동상황이라고 하긴 어렵지 않냐는 질의에는 답을 하지 못했다.
전 쿵두리2를 이용하고 있는 교회의 학생인데요,
저..선물 신청해서 많이 받았는데요?? 시즌2라서 그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