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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알선업체 '공정委 표준약관'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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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알선업체 '공정委 표준약관' 무시
중도해지땐 과다 위약금 청구하고 환불요구 '모르쇠'
  • 김미경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2.28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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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고질적인 어학연수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표준약관’을 만들었지만  유학알선업체들의  ‘횡포’가 줄지 않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해외 어학연수 절차 대행업체와 소비자 간 분쟁 해결과 피해 예방을 위해 ‘어학연수 절차대행 표준약관’을 승인했다.

소비자가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에도 진행 단계별로 대행수수료를 최대 90%까지 환급 받을 수 있고, 대행업체가 자체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대행수수료 환급 외에 별도의 보상금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관련 업체들은  공정위의  ‘표준약관’을 비웃듯이 지키지 않고 있다. 소비자에게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환불을 해주지 않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사례1= 소비자 오모씨는 어학연수를 하기 위해 A 유학원과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염두에 둔 아일랜드의 어학원이 유학원에서 알려준 정보와는 다르게 평이 안 좋아 취소 했다. 수속비 11만원은 환불이 안 된다고 해서 아깝지만 자신의 변심으로인한 것이니 감수키로 했다.

그러나 최근 유학원에서 다시 전화가 와  다짜고짜 ‘위약금 300유로(약 43만원)를 더 내라’고 했다.

오씨는 “계약 할 땐 위약금에 대한 안내가 전혀 없었다. 이런 사항은 미리 말해 줘야 하는 거 아니냐. 대학에 입학원서를 냈다가 학교를 못 갔는데 수강 관련 위약금까지 달라는건 너무하지  않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례2= 초등학생을 둔 구모씨는 캐나다 단기어학연수를 신청했다가 학교 측 문제로 계약이 취소됐다.


어학연수를 신청한 유학원 P사는 프로그램 시행 전이므로 계약금의 70%를 환급하고, 학비는 행정료 CAD(캐나다달러)500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2~6개월 이내에 환불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계약금은 환불 받았지만 학비는 최근 일부에 불과한 CAD8533만  받을 수 있었다.  나머지 CAD3766 (약 350만원)은 책임회피를 하며 내주지 않고 있다.

구씨는 “국내 최대 글로벌 학원이라 믿고 기다렸다. 이런 대형학원 조차 이익에만 눈이 멀어  약속한 환불금마저 주지 않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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