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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정부,부동산만 보고 마구 과세'가렴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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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정부,부동산만 보고 마구 과세'가렴주구'
  • 김미경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2.25 0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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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시절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는다며 도입 또는 강화된  조세정책이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큰 문제를 야기해 온 것으로 분석 결과가 나왔다.

   소득이 높은 사람이 꼭 비싼 집에 사는 것이 아닌 데 무조건 부동산만을 기준으로 높은 세금을 부과해 세금을 낼 돈이 없어 못내는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한국조세연구원의 노영훈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수년간의 통계청,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소득과 주택자산간의 상관관계가 예상외로 낮다는 사실을 밝혀 향후 조세정책도 이에 걸맞은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25일 지적했다.

  
   ◇가구소득-주택가액 일치하지 않아= 노영훈 위원은 주택에 대한 보유세 및 양도과세의 형평성 분석을 위해 2003년 시점부터 우리나라 가구소득과 주택 자산가액의 횡단면 결합분포를 기초로 표본 7천819가구의 자료를 분류했다.

   이 가운데 주택보유 가구는 62.3%인 4천871가구, 자가거주 가구는 57%인 2천948가구였다.

   2003년 당시의 평균 경상소득과 평균 주택가격 등을 구하고 3년 뒤인 2006년 시점에서도 마찬가지로 평균 주택자산가액 등을 산출해 각 소득분위별 분포를 정리했다.

   그 결과 평균주택자산가액을 낮은 순서대로 소득분위에 따라 배열했을 때 1, 4, 2, 3, 5, 7, 6, 8, 9, 10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는 소득이 높은 계층이 비싼 주택에 살고 있지만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순위가 들쭉날쭉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기집에 살고 있는 가구의 비율도 2, 3, 4, 1, 6, 5, 7, 9, 8, 10의 순서여서 이 역시 소득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었다.

   특히 저소득층에서는 표준편차도 아주 심했다.

   두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사회과학 분야에서 많이 사용하는 통계분석 방식으로 구해봐도 상관관계는 매우 낮고 통계적 유의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 변수간에 별 관계가 없으며 이 같은 분석이 틀릴 가능성은 낮다는 의미다.

   결국 가구의 주택자산가액은 가구가 보고하는 경상소득에 따라 구분된다고 보기는 힘들 것으로 노 연구위원은 결론내렸다.

   ◇소득-양도차익 상관관계도 낮아= 노 위원은 부동산 조세의 형평성 문제를 보기 위해 가구의 경상소득과 아직 실현되지 않은 양도차익간의 관계도 분석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를 실현하는 시점에 부과되지만 그 전단계인 양도차익과의 관계를 밝혀 소득과의 연관관계가 얼마나 되는지를 본 것이다.

   무주택자를 포함한 7천819가구를 소득분위별로 10개 계층으로 나누어 평균 미실현 양도차익을 계산했더니 전반적으로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미실현 양도차익도 커지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곳곳에서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즉 평균 미실현 양도차익의 순위를 낮은 순서대로 보면 1, 4, 2, 3, 7, 6, 5, 8, 9, 10분위가 되는 것이다.

   노 위원은 소득분위별 주택자산가액의 분포에서도 소득과 주택자산가액의 상관관계가 강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것처럼 미실현이지만 발생하고 있는 주택 시세차익의 규모 역시 경상소득과의 상관관계는 강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차등화할 경우 가계의 경상적인 소득을 보지 않고 눈에 띄는 주택의 보유수나 주택가액만으로 소유주의 경제적 위치를 예단하고 중과하는 정책은 소득 대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 세제, 다른 나라 개편방향과 달라= 노 연구위원은 주택을 몇 채 소유하느냐에 따라 주택 양도소득세율을 차등화해 다주택자에게는 중과하고 1주택자에게는 특정지역만 거주요건을 부과할 뿐 비과세 혜택을 주는 우리나라 세제는 다른 여러나라와는 다른 방식이라고 평가했다.

   해외 여러 나라들은 자본이득도 소득으로 보아 정상적인 소득과세 기반에 포함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가구소득에 비례해 주택 자산가액이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 따라서 미실현 양도차익이 그만큼 많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어서 통상의 개인소득과 분리되어 과세되는 현행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세 체계 내에서 과세되어야 인세로서의 특성이 살아나면서 소득기준 평형성이 높아진다고 노 위원은 주장했다.

   또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현행 규정은 강화된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100% 세액공제 또는 과세이연되는 방식이 되어야 자가점유자의 주거서비스 소비를 지원한다는 원래 취지를 되찾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다주택 소유자에게도 주거주 주택 1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주는 쪽으로 개편하는 것이 다주택 소유가 일반화되는 시대적 상황에 부합하는 세제발전방향이라고 노 위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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