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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재 교육싸고 소비자 '차별' vs 업체 '순번제'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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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재 교육싸고 소비자 '차별' vs 업체 '순번제' 팽팽
  • 백진주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3.04 0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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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유아교육 시스템의 수업 운영방식을 두고 소비자와 업체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한 불만이 접수되어 본보가 중재에 나섰다.

경기도 성남의 김모씨는 3년 전 프뢰벨 은물 및 다중 총 3단계 교재와 교구를 300만 원가량에 구입해 주 1회씩 2년간 교육을 받았다.

김씨의 둘째 아이도 교육 가능한 연령이 되어 지난달 26일에 수업 신청을 했다.

하지만 상담원은 “시간 나는 교사가 없어 당장 수업을 할 수 없다. 2~3개월 정도 기다려야 한다.”고 답했다. 김씨가 거세게 항의하자 “그럼 한 달만 기다려 달라.”고 말을 바꿨다.

이에 김씨는 “형제끼리 물려받아 수업을 받을 수 있다고 해 비싼 교구를 구입한 거다. 교사가 없으면 충원을 해야지 마냥 기다리라는 게 말이 되냐?”며 분개했다.

이어 “3년 전 큰 아이는 바로 수업을 받았다. 신규 회원이 아니라 늦장을 부린다고 밖에 생각이 안 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수업진행의 우선순위는 ‘교육접수일자’를 기준으로 순번제로 운영된다. 따라서 신규 회원인지 재교육 회원인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이어 “교육시스템이  ‘월 교육’제라 고객이 요청한 것처럼 신청한 날부터 바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매월 1일자로 수업이 시작된다. 고객 신청 시 이미 3월 교육스케줄이 마감된 상태여서 최소 1개월은 기다려야 수업이 개시됨을 안내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담원 안내의 미흡함에 대해서는 “통화내역은 아직 확인치 못했지만 고객에게 오해의 여지가 되도록 안내했는지 확인해 시정교육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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