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4일 주요사건의 쟁점을 널리 알리고 결정시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공개변론을 활성화하기로 하고, 매월 둘째 주 목요일에 열리는 공개변론 중 올해 상반기 주요일정을 공개했다.
헌재가 상반기 공개변론 리스트를 한꺼번에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어버이날인 5월8일에는 간통죄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린다. 헌재에 계류중인 간통관련 3건 모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이다. 따라서 당사자ㆍ변호인보다는 여성단체나 간통죄 폐지 찬성단체 등에서 변론에 나설 계획이다.
작년 10월 여성가족부는 "이제 간통죄의 폐지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사회적 분위기가 성숙됐다"며 "다만, 여성계 내에서는 성적 자기결정권 보장 차원에서 폐지에 찬성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간통죄 폐지에 따른 가정과 여성의 보호장치 상실 등을 우려해 반대의견이 있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었다.
그러나 서울북부지검은 "간통죄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주의 혼인제도, 혼외자녀문제 등을 고려할 때 간통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특정의 인간행위에 대해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지, 위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5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시 응시연령을 32세로 제한한 국가공무원법 제36조 등에 관한 헌법소원사건은 3월13일에, 의사가 태아의 성(性)을 임부나 가족에게 고지하는 것을 금지한 구 의료법 제19조의2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은 4월10일에 공개변론이 있다.
시각장애인들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제82조 제1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스포츠마사지사 등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은 6월1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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