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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혼하고 싶으면 친권ㆍ양육 공동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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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혼하고 싶으면 친권ㆍ양육 공동 책임져라"
  • 백진주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3.05 1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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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부부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과 조정이 잇따르고 있다.

 5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가사10단독 최정인 판사는 최근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였다. 그러나 자녀들의 두 사람을 공동 친권자 및 양육자로 정했다.

   결혼 7년차 된 이들 부부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세 명의 자녀들을 고아원에 보낸 뒤 불화를 겪다가 별거를 해 왔다.

   재판부는 "이들 부부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양육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현재 아동보호시설에서 양육되고 있는 자녀들을 데리고 나와 직접 양육을 맡을 것으로 예상되지 않고, 이혼 후에도 기존의 양육상황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두 사람을 공동 친권자 및 양육자로 정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두사람 모두 좀 더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자녀들을 방문하고 양육상황을 확인하는 등 부모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판결했다.

   가사4부(정승원 부장판사)도 한 명의 자녀를 둔 결혼 2년차 부부인 C씨와 D씨가 낸 이혼 소송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까지는 아바지가, 금요일 오후부터 월요일 아침까지는 어머니가 자녀를 돌보아야 한다고 조정 결정을 했다.

   이들 부부는 둘 다 모두 고학력자. 고소득자들이다. 평소 남편이 너무 바쁜 데다가 외국에 거주하는 시부모가 수시로 찾아와 장기간 머물다 가고, 생활비를 충분히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화가 깊어져 이혼에 이르게 됐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모두 자신들이 자녀를 양육하기를 강력히 원해 판결보다는 조정을 택했다"며 "부모 중 어느 한쪽 보다 엄마, 아빠 공동의 노력과 정성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며 조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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