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닌텐도DS라이트, 불법 복제 이제는 안된다?
상태바
닌텐도DS라이트, 불법 복제 이제는 안된다?
  • 헤럴드경제신문 제공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3.06 10: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법복제로 골치썩는 닌텐도, 불법복제방지한 신기종 드디어 내놓나?’

국내에서 단일기종으로 최대 판매량을 올린 휴대용게임기 닌텐도 DS라이트. 닌텐도는 게임기를 둘러싼 불법복제에 뒷발목을 잡혀 늘 골머리를 앓아왔다. 형사고소를 비롯해, 불법복제칩이 함께 팔리는 옥션 등 오픈마켓에 게임기를 공급하지 않는 등 불법복제와의 전쟁에 나섰지만 결과는 영 신통치 않은 것. 심지어 시장에서는 닌텐도가 특단의 대책으로 불법복제를 방지한 신기종을 곧 내놓는다는 설마저 파다하다.

업계에 따르면 닌텐도가 불법복제를 원천봉쇄한 기판을 탑재한 신기종을 20일 이후 국내에 발매한다고 알려졌다. 외관상 변화는 없지만 R4, 문미디어 등 불법복제칩이 구동되지 않는 메인보드가 장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말부터 풀린다고 추정되는 초기 물량은 3만~4만대 가량으로 일부 도ㆍ소매상들이 이를 확보하기 위해 대기 중이다.

특히 용산 일대 전자상가와 양판점 등에서는 요즘들어 절반이상 줄어든 닌텐도의 공급물량이 이와 무관치 않다고 보고 있다. 지난 1월말 이후 계속 게임기 공급을 중단 중인 오픈마켓에서도 물량이 70% 가량 줄었다. 업계에서는 한국닌텐도 측이 신기종 시판에 대비해 구기종 공급량을 줄이며 사전정지작업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닌텐도 측은 이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닌텐도DSL은 닌텐도가 ‘게임명가’ 소니를 제치고 시장패권을 잡게 해준 효자상품. 반면 그동안 중남미와 아시아시장에 퍼진 불법 복제칩으로 게임타이틀이 게임기보다 안 팔리는 등 ‘기현상’에 시달려왔다.

특히 최대시장인 북미에서도 최근 닌텐도게임기 사용자 3명 중 1명이 불법복제칩을 사용하는 등 그 수요가 증가하자 닌텐도는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급기야 닌텐도는 지난달 미국 정부에 닌텐도 게임을 불법복제해 유통하고 있는 한국, 중국 등에 미국 통상법 ‘스페셜 301조’를 적용, 강력하게 제재해달라는 ‘황당한’ 요청을 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만큼 불법복제는 닌텐도에 절박한 문제. 그러나 신작게임 발매와 동시에 퍼지는 ‘발빠른’ 불법복제에 비해 닌텐도는 변죽만 울리는 대응으로 게이머들의 비난을 받아왔다. 불법복제가 불보듯 뻔한데 게임기에 최소한의 보호장치마저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소니, MS 등 경쟁사들은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기종과 소프트웨어를 꾸준히 업데이트하고 있다. 닌텐도는 ‘게임보이’ 등 휴대용 게임기에 이같은 정책을 일절 적용치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닌텐도가 NDSL의 신기종을 예측대로 내놓는다면 불법복제로 수세에 몰린 닌텐도에 큰 정책변화가 오는 셈”이라고 말했다.

권선영 기자(kong@heraldm.com)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