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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허용ㆍ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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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허용ㆍ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입법
  • 송숙현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3.13 1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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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가 올해 중으로 입법화가 추진된다.

   또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이 추진되고 정규직 고용을 확대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노동부는 13일 오후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복수노조 허용과 교섭창구 단일화,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등과 관련, 6월까지 노사정 논의를 거쳐 입법안을 마련한 뒤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정부는 당초 2007년부터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할 예정이었지만 노사정간 이견차가 워낙 커 2009년말까지 시행을 유예했다.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법의 경우 노사간 쟁점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파견 허용업무 확대, 사내하도급 대책, 차별시정제도 개선 등을 묶어 노사 등의 의견을 수렴, 내년 중으로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 1인당 30만원의 세액 공제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와 초과근로시간 등을 필요한 때에 일시에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계좌제' 도입을 추진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할 수 있는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현재 근로자에게만 부여하고 있는 부당해고 금전보상 신청권을 제한적으로 사업주에게 주는 방안도 검토된다.

   금전보상제도는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신청할 경우 사측이 금전으로 보상하도록 한 제도로 현재는 사업주에게 신청권을 줄 경우 복직회피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신청권이 근로자에게만 주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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