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카페] 계약자 동의 받더라도 부당한 환불불가규정은 무효 새창
- 김 씨는 지난 2017년 12월 말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인터넷사이트에서 1월 말에 출발하는 '세부' 패키지여행을 26만7800원에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이후 건강에 이상이 생겨 여행 출발 하루 전인 1월 30일 현지 여행사에 참가 불가를 통지했다는 김 씨. 김 씨는 여행 일정이 끝나는 2월 2일 여행사 측에 여행경비로 결제한 26만7800원을 환불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여행사에서는 인터넷사이트에 환불 규정에 대해 '△예약 후 7일 이내에 100% 환불 △ 이용일 6일 이내~4일 이내는 50% 환불 △이용일 3일 이내...
- 조윤주 기자 2019-06-06
- [지식카페] '요구조건 충족 못한 만남' 이유로 결혼중개 계약 해지될까? 새창
- 서울에 거주 중인 회사원 전 모(여)씨는 최근 770만 원의 목돈을 들여 결혼중개서비스에 가입했다. 전 씨는 키 175cm 이상 전문직 종사자로서 인성이 좋아야 한다는 점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약정대로 3개월 동안 3명의 남성을 만난 전 씨는 “모두 요구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가입비 전액환불 및 가입비 20%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전 씨의 설명에 따르면 첫 번째 남성은 신장 조건이 미달되고 점퍼 차림으로 나오는 등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지 않았다. 두 번째 남성은 만남 하루 전에 일방적으로 약속을 연기하고 변경된 약...
- 유성용 기자 2019-05-31
- [소비자판례] 돈 빌려주고 이자 꾸준히 받았다면 대부업자로 봐야 새창
- 일정한 기간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이자를 꾸준히 지급받았다면 대부행위를 한 것으로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피고 A씨는 창업투자회사에 근무하는 원고 B 씨 등으로부터 마술쇼, 콘서트 등 연예인의 공연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사업자금이 필요한 연예기획사 관계자를 소개받고 그들과 '투자계약서'를 작성한 뒤 투자금 명목으로 7회에 걸쳐 8억 원의 자금을 융통해주었다. 투자계약서에 따르면 연예기획사들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개월 정도까지 투자한 금액과 적게는 4%에서 많게는 6%의 비율로...
- 황두현 기자 2019-05-30
- [지식카페] 주차장 벽면 주차로 사고 발생시 관리자에 보상요구 가능할까? 새창
- A씨는 B씨가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 거주자다. 지난 2017년 11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벽면 주차된 차량을 피해 주차를 시도하다가 주차장 기둥에 운전석 쪽 뒷범퍼가 긁혔다. A씨는 불량하게 벽면 주차한 차량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이전부터 B씨에게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B씨가 소극적으로 대하며 관리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B씨에게 사고에 대한 수리비 배상을 요구했다. B씨는 벽면 주차의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므로 문제가 없고 불량하게 벽면 주차를 한 차량에 대한 민원이 있어 공지를 게시하는 등의 조치를 ...
- 김국헌 기자 2019-05-27
- [소비자판례]15세 미만 사망보험 계약 '무효'라도 치료비 등은 지급해야 새창
- 15세 미만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무효이지만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제외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 2000년 11월, 당시 만 7살이었던 아들을 피보험자로 두고 20년 만기 교통안전보험 상품을 가입했다. 해당 상품은 피보험자가 교통재해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교통재해사망보험금으로 평일의 경우 2000만 원, 휴일의 경우 4000만 원이 지급되고 피보험자가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사망하였을 때 일반재해사망보험금으로 평일의 경우 1000만 원, 휴일의 ...
- 김건우 기자 2019-05-20
- [소비자판례] 폐결핵 증상 숨기고 보험 가입 2일 만에 사망...보험금 지급 안돼 새창
- A씨는 2014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 직원인 B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맺었다. B씨가 사망하면 자신이 보험금을 받도록 하는 계약이었다. 이틀 뒤 B씨가 폐결핵으로 사망했고 A씨는 보험사에 보험금 2억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B씨가 폐결핵을 오랫동안 앓아왔고 사망 2주 전부터 아파서 출근을 하지 못하는 상황임을 숨겼다며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중요사항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A씨는 폐결핵으로 진단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을 숨긴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보험사를 ...
- 문지혜 기자 2019-05-15
- [소비자판례] 외화대출 시 변동금리 의미 설명안해도 은행 책임 無 새창
- 변동금리 방식의 외화대출 상품 판매 시 은행의 설명 의무는 ‘변동금리의 의미와 그에 따른 위험성 고지’로 충분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준금리의 구체적인 구성 요소와 내용을 설명하지 않더라도 설명 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수년 전 주식회사 맛독, 현대개발공사, 한화CNP 등 엔화대출을 받았던 고객 57인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국내 7개 시중 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엔화대출 당시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
- 박관훈 기자 2019-05-07
- [소비자판례] 보험판매자, 약관상 규정안된 중요사항도 설명 의무 있어 새창
-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이 보험약관에 규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험사나 모집인은 적절한 추가자료를 활용해 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사항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는 판례가 나왔다. 이같은 설명의무를 위반해 고객이 중요사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의미다. 생명보험회사에 근무하다 2009년 4월 경 퇴사한 A씨를 포함한 원고는 같은 해 5월 해당 보험사로부터 개인퇴직구좌(IRA)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개인퇴직계좌 자산관리보험'에 가입해 부담금을 내고 그 무렵 퇴직소득...
- 황두현 기자 2019-05-02
- [지식카페] 고속버스 이용권, 사용시간 안내안해 승차 거부...배상 가능할까? 새창
-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김 모(남)씨는 A사로부터 고속버스 자유이용권을 구입했다. 자유이용권인 만큼 아무런 제약없이 사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정작 심야버스 승차거부를 당해 새로운 표를 구매해야 했다. 김 씨는 “고속버스 자유 이용권 기간 첫날 오전 12시 35분 울산행 버스를 이용하려 했지만 오전 6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며 승차거부를 당했다”며 “자유이용권 이용 가능 시간에 대해 자세한 고지를 못 받았기 때문에 이중으로 지급한 버스비를 포함해 배상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반면 A사는 상품 정보와 공지 사항 등을 통해 자유...
- 이건엄 기자 2019-05-01
- [소비자판례] 특수자동차에서 작업 중 발생한 사망사고, 보험금 지급될까? 새창
- 일반 자동차가 아닌 특수자동차에서 작업 중이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을까? 판례에선 각 재판부마다 판단이 달랐지만 대법원은 해당 특수자동차의 목적에 따라 작동 중 발생한 사고는 운행중 사고로 보고 보험금 지급 대상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A씨는 아파트 10층 높이에서 외벽 도장공사를 하던 중 고소작업차의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사고 이후 A씨의 유족은 A씨가 가입한 상해보험계약 약관에서 보험금 지급 사유로 '탑승중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라고 규정...
- 김건우 기자 2019-04-22
- [지식카페] 에어컨 설치비용, 현금 영수증 발급 거부한다면? 새창
- 경기도 부천시에 사는 오 모(남)씨는 최근 한 전자제품 대리점을 통해 에어컨을 구매한 후 설치기사와 작은 승강이를 벌였다. 오 씨가 설치비 결제를 위해 신용카드를 건네자 거부 후 현금만을 요구하더니 설상가상 현금 영수증 발급까지 거부했기 때문이다. 오 씨는 “대리점을 통해 에어컨을 구매한 것이지 설치기사를 통해 산 것이 아니지 않나. 개인사업자 여부를 떠나 판매업체를 통해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고 싶은데 답답했다”며 하소연했다. 이런 경우 국세청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신고/납부 →현금영수증 ...
- 박인철 기자 2019-04-17
- [소비자판례] 태아도 피보험자 인정..."출생 중 상해, 보험금 지급해야" 새창
- A씨는 지난 2011년 8월 뱃속에 있는 아이를 피보험자로 하는 B보험사 어린이 상해보험에 가입했다. 이듬해 1월 산부입과에서 아이를 출산하는 과정에서 아이는 두개골 골절,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을 입었으며 시력을 상실해 2년 후 영구시력장해 진단을 받았다. B보험사는 신생아질병입원일당 특별약관에 따라 A씨에게 1000여만 원의 지급했다. 사람의 출생시기는 태아가 모체로부터 전부 노출된 때를 기준으로 하므로 분만 중인 태아는 피보험자가 될 수 없다고 설명한 것이다. 이에 A씨는 약관에 따라 1억22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
- 문지혜 기자 2019-04-15
- [지식카페] 주유 전 연료 종류 안 밝히면 운전자도 혼유사고 책임 있어 새창
- 경기도 평택에 거주하는 신 모(남)씨는 최근 송탄에 위치한 A주유소에서 혼유사고를 당했다. A주유소 직원이 경유를 이용하는 디젤차에 휘발유를 주입해 엔진을 교체해야 되는 상황에 처한 것. 신 씨는 수리비 318만5600원과 대차비용 44만6000원 등 363만1600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신 씨는 “주유소 직원의 착오로 혼유사고가 발생해 차가 망가졌다”며 “주유소가 이를 전부 배상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A주유소측은 자신들의 실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신 씨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전액 배상은 힘들다는 입장이다...
- 이건엄 기자 2019-04-12
- [소비자판례] 직원이 채무자에 욕설·협박한 대부업체, 영업정지 처분 정당 새창
- 대부업자가 자신이 고용한 직원이 채무자에게 욕설이나 협박을 했을 경우 책임자로서 영업정지 처분의 부과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엠메이드대부 유한회사의 직원 A씨는 지난 2011년 9월 채무자의 오빠 B씨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욕설을 하는 등 채무자의 관계인을 협박했다. 이에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은 2012년 12월 5일 엠메이드대부 유한회사가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협박해 ‘채권추심법 제9조 제1호’를 위반했음을 이유로 6개월간의 영업 전부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 같은 처분에 엠메이드대부 유한회사는 △직접 채무자를 협박한 사...
- 박관훈 기자 2019-04-10
- [지식카페] 조명기기 무상수리 약속 불이행, 대행사에 책임 물을 수 있을까? 새창
- 경북 구미에 거주하는 김 모(여)시는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A사가 제조한 LED 조명을 영업 대행을 맡은 B사의 권유로 설치했다. B사 직원은 계약 과정에서 3년 무상수리 및 교체를 약속했다. 이후 김 씨는 LED조명에 문제가 생겨 B사에 무상수리를 요청했지만 회사 상황이 좋지 않아 더 이상의 지원이 어렵다며 거절했다. 김 씨는 “계약 내용대로 3년 무상 지원을 이행하고 불이행 시 조명을 해체해 기존상태로 원상복구 해야 된다”며 “지금까지 지금까지 지급한 할부금 전액을 환불해야 된다”고 말했다. B사는 계약을 직접 계약한 주...
- 이건엄 기자 2019-04-01
- [소비자판례] 약사가 의약품 신용카드 결제 후 받은 캐시백도 '사업소득' 새창
- 약국이 의약품을 구매할 때 신용카드로 대금 결제하고 마일리지를 캐시백으로 돌려받았다면 그 금액 역시 과세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2009년 서울 종로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씨는 신용카드로 그 해 7~12월 의약품을 결제하고 결제대금의 3%에 해당하는 1억7000만 원을 캐시백 받았다. A씨는 이렇게 적립된 마일리지 중 약 1억1000만 원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받았는데 세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이 금액을 누락했다는 이유로 A씨에게 지방소득세 4900만 원을 부과했다. 관할 세무...
- 황두현 기자 2019-03-27
- [소비자판례] 증권사 직원이 권유한 다른 투자사 상품 손실시 책임 소재는? 새창
- 증권사 직원이 소개한 다른 투자자문사 상품에 가입했지만 대거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증권사 직원에게도 투자자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반드시 준수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11년 5월 투자자 A씨는 통장정리를 하러 증권사 지점에 방문했다가 증권사 직원 B씨로부터 한 투자자문사의 투자일임계약상품에 대한 소개를 받았다. 직원 B씨는 자사가 아닌 자문사에서 작성한 일임투자제안서를 제시하고 상품을 안내했다고. B씨의 상품 설명을 듣던 A씨는 투자의사를 밝히고 B씨가 근무하는 증권사를 거래 증권사로 하는 해당 상품에 가입했다. ...
- 김건우 기자 2019-03-18
- [소비자판례] 피보험자 서면동의 없는 보험계약은 ‘무효’ 새창
- A씨는 지난 2009년 자신의 어머니와 내연관계인 B씨 이름으로 생명보험을 가입했다. 어머니의 부탁에 따라 A씨가 대리해서 가입한 것으로 피보험자인 B씨가 상해사고로 사망하는 경우 법정상속인이 1억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었다. 당시 계약자 서명란, 피보험자 서명란에는 A씨가 대리로 기재했지만 B씨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지 않았다. 이후 B씨는 2011년 2월 자신의 집에서 숯불로 난방을 하며 잠을 자던 중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했다. 보험사에서는 ‘서면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고 법정상속인이었던 ...
- 문지혜 기자 2019-03-13
- [소비자판례] 위조된 인감과 비밀번호로 예금 인출...은행 책임 범위는? 새창
- 은행이 의심을 가질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상황에서 예금 수령 권한이 없는 자에게 예금을 지급한 경우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10년 3월 A씨는 부산은행을 통해 거래인감과 비밀번호로 언제라도 인출·해지가 가능한 자유저축예금에 가입했다. 당시 A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B씨의 부탁에 따라 B씨의 친구(C)가 A씨의 명의로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면서 운송료 수입을 해당 예금계좌로 수령·관리하는데 동의 했다. A씨는 C씨에게 예금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 박관훈 기자 2019-03-11
- [지식카페] 해외 렌터카 취소수수료 없다더니 말바꿔...내야 할까? 새창
- 제주도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김 모(남)씨는 일본 여행을 위해 현지 렌터카 업체로부터 토요타 프리우스를 4박5일 일정으로 예약했다. 해당 업체에서는 홈페이지 상에 취소 시 환불수수료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고 계약 과정에서도 취소 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다. 문제는 예약 확정서에는 환불수수료 항목이 들어가 있었단 점이다. 김 씨는 이를 확인하자마자 환불 신청을 했지만 끝내 거부 당했다. 김 씨는 “계약 당 시 취소 환급 수수료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계약 내용과 다른 예약 확정서를 받아 문제제기를 했지만 수...
- 이건엄 기자 2019-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