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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사/항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서 전하는 필독사항입니다.

신속한 처리를 위해 카테고리, 업체명을 명확히 분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예를 들어 휴대전화 기기의 고장문제라면 <휴대전화>, 통화품질 불량이라면 <통신>, 홈쇼핑, 온. 오프라인 쇼핑 관련은 <유통>으로 올려야 담당자 확인이 신속히 이뤄집니다.)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등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반드시 기입해주시고 수집에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상담글 본문에는 일체의 개인정보를 기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피해 처리에 필요한 정보는 해당 사업자에게 전달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기사로 보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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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업체명 제목 작성자 작성일
1505325 전북 익산 진영유공압 불량품 교환해주지 않음 2주 전 회사에서 사용하려고 압력 게이지 1개를 구입하였습니다. 검.교정을 하려고 업체에 의뢰하였으나 해당 제품이 불량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에 구입한 업체에 내용을 전달하고 교체를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환불을 요청한 것도 배진모 2026-04-24
1505324 위클리와인((주)떼라) 상품 미배송 및 지연 지난 1월 주문한 물건이 오지 않아 현재까지 수차례 홈페이지 문의와 네이버 공식카페를 통해 문의했습니다. 처음에는 45일 이내 배송원칙이란 안내와 함께 3월 중 입고 될거라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렸는데 오지 않아 4월 초쯤 하절기 배송 중 변질우려 이슈도 이해용 2026-04-24
1505323 베스트리빙 불량제품을 배송하고 유선, 1:1대화등 모두 거부하고있습니다. 이사 후 http://www.bestliving.co.kr/index.html 사이트를 통해 베스트 리빙에서 의자를 구매했습니다. (오르고르나무 원목 인테리어 카페 의자 4colors 중 black) (주문번호 : 324060588) 제품을 배송받은 뒤 몇번 사용을 권상우 2026-04-24
1505322 신세계쇼핑몰 조성아 커버쿠션 4월15일 신세계 쇼핑몰에서 조성아 티엠보오 메쉬 블러링 커버쿠션을 구매했는데 택배받고 제품을 뜯어보니 이미 오래사용한 제품이었어요.커프엔 이미 화장품이 잔뜩 묻어있었고 제품도 뚜껑에 상당양이 묻어 있어어요.필름도 없이요. 기분나빠서 교환신청했더니 교환은 안돼구 반품 오재선 2026-04-24
1505321 KT 곽수민 소비자죽어랴 곽수민 사기절도횡령등등 피해보상 700경보상해랴 소비자죽어랴 서창희 2026-04-24
1505320 쿠팡 반품 요청햇는데 반품을 안해 주네요 일전에 글을 올렸는데 처음이라 번호를 등록번호를 메모를 안해 놓아서 찻지를 못해 글을 다시 올립니다. 올립니다.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쿠팡에서 버섯을 구입했는데 사진과 다른 제품이 왓습니다. 사진은 송이버섯사진을 올려놓고 버섯은 표고버섯같은 버섯 이은선 2026-04-24
1505319 위클리와인((주)떼라) 물품지연배송 처음에 올해 1월 주문한 와인의 배송이 늦어져 문의 했더니 3월에 준다고 했다가 그마저도 이뤄지지 않아 다시 따지니 입고되는 대로 보내주겠다며 여름이어서 하절기 냉장보관을 권고하고, 가을 이후 배송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던 중 다른 회원들도 미입고된 물건으로 불만을 표시 이해용 2026-04-24
1505318 ARCAWEI 불량 교환 요청건 온라인 광고 통해 바지2개 구입. 받아보니 사이즈가 작고 단추 잠그는부분 절개가 안되어있고 냉장고 바지라고 광고 했지만 둘다 방수가 안되는 천이었음...사이즈 정보에는 70-80키로 기준 30 사이즈 선택으로 되어있어 30사이즈 주문했는데 작았음. 교환 요청하려고 하니 이미림 2026-04-24
1505317 현대건설 현대건설 사기분양, 대법원 확정 판결 현대건설에 사기를 당해 신용불량자로 최악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 검색 하시면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pigg9959/222892425560 우리나라 대기업 현대건설이 너무나 비윤리(형법347조1 김기수 2026-04-24
1505316 밴스의원 구로 소비자기만, 강제 결제유도 [밴스의원 구로] 대표자 : 이준형 원장 제가 이전에 해당 병원에서 시술권을 결제하고 예약을 진행한 소비자입니다. 이후 개인 사정으로 예약일 변경을 요청하였고, 병원 측 안내에 따라 2024년 4월 24일로 변경 예약을 확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약 당일 병원에 김현성 2026-04-24
1505314 리노아이엔티 병행수입 선글라스 정품 여부 확인 불가에 따른 무상 반품 및 전액 환불 반려 안녕하세요. LF몰 내 판매처 “리노아이엔티”를 통해 생로랑 선글라스를 구매하였습니다. 판매처는 병행수입 제품이며 정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비자인 제가 직접 확인한 결과 정품 여부를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면세점 전화내용 박희정 2026-04-24
1505313 DB손해보험 DB손해보험은 피해자 9차 민원도 씹나요? 정미숙 센터장 실명 고발 및 600만 원 상향 조정 증권 비밀번호는 721123 누르시면 나와요. [피해 내용] 본인은 DB손해보험과 정미숙 센터장의 과실 및 부당 행위로 인해 극심한 공황장애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입니다. 금감원 9차 민원 무시: 이미 금융감독원에 9차례나 민원을 접수했음에도 불구하 홍수연 2026-04-24
1505312 브릿지펜션 예약 http://ann299.co.kr/theme/basic/reser1.php 안녕하세요 , 저는 인스타인플루언서로 처음 DM연락이와서 예약진행했고 예약되었다고햇는데 문자예약이없어서 다시한번 연락드려서 말씀드리니 개인사정떄문에 바빠서 2026.04.24 아 김용해 2026-04-24
1505311 주식회사 문 해약환금급이 너무 부당합니다 지난 1월17일 강남맛집으로 광고해주겠며 이벤트 가격으로 계약했습니다. 2,574,000원을 1년 계약했습니다. 체험단을 한달 10명씩 보내주고 네이버플레이스 순위를 올려주겠다는 조건으로 계약했습니다. 2월말까지 한달 이용하고 장사가 안되서 가게를 내 놓으면서 해약 홍사언 2026-04-24
1505310 두일케이스 택배운송중파손품에대한보상청구 4월9일대신택배삼랑진영업소를방문제품을 수령하였으나물품이파손상태라영업소장에 연락하여사진과함께파손여부를통보하여 손해배상을요구하였으나차일피일미루더니 이제와서증거없어못해주겠다함니다 김정욱 2026-04-24
1505298 슈퍼스탁 가입이 언제 됬는지도 모르게 가입되어 자동 이체하고 있었음. 통신사에서 불필요한 부가서비스 해지를 제안하였도 확인해 보니 알지도 못하던 슈퍼스탁이라는 주식회사에서 1년이넘게 돈을 이체하고 있었음. 원래 주식은 하나도 하지 않음. 환불조치받길 원함. 강나연 2026-04-24
1505295 Fraviton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품을 구매했는데 하자가 있어 반품 요구했는데 안됨 16TB 디스풀레이 Type -C 포터블 미니 SSD를 구입했는데 아에 인식이 안되는 제품을 보내고 반품하려고 하니까 물류비 25,000을 물어라 합니다. 반품 및 환불 정책에는 제품의 하자시 무료 환불한다고 했는데 안되네요, 지금 인터넷 웹사이트에 엄청난 광고를 하 안병동 2026-04-24
1505282 쿠팡 [할메이드] 상품누락을 단순변심으로 바꾸고 배송비 받겠다고 합니다. 사진과 같이 봉지걸이가 있어서 시켰는데 도착해서 보니 봉지걸이가 누락되어 왔습니다. 업체에서 연락이 와서 봉지걸이는 원래 없으니 단순변심으로 바꿔서 반품 신청하라고 하더군요 사진에는 분명히 있는데 상세페이지에 없다고 들먹이며 배짱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최정훈 2026-04-24
1505280 레드플래닛 일산본점 가계약금 취소관련 회피 99만원 가격의 세라믹식탁을 가계약금 걸어놓고 생각해보다가 별로면 전화로 취소요청하면 언제든 취소가능하다 답변. 이후 4월2일부터 4월23일까지 지속적인 구매의사 없으니 계약금 반환요청을 했으나, 담당자 자리비움,반차 내용 전달해주겠다 등의 이유만 대고 그 어떠한 김문섭 2026-04-24
1505277 현대건설 현대건설 사기분양, 대법원 확정 판결 현대건설에 사기를 당해 신용불량자로 최악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 검색 하시면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pigg9959/222892425560 우리나라 대기업 현대건설이 너무나 비윤리(형법347조1 김기수 2026-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