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광고영상이 소비자를 기만했습니다.
 신길동
 2026-05-20  |    조회: 34

소우코우 다이어트약 광고가 소비자를 헷갈리게 합니다.

틱톡이나 유튜브에 나오는 광고에서 하나 사면 두개를 2개 사면  4개를 준다는 내용인데 소비자를 헷갈리게 하는 광고입니다. 

그래서 그 동영상을 보고 2개를 구매했는데 2개밖에 오지 않아 고객센터에 연락하니 50%할인해서 판매하는 제품이라 하네요. 

소비자로써 헷갈리게 하는 광고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5-20 16:49:57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