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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제고품 속여팔기
 정운성
 2026-05-26  |    조회: 64

작년 제고제품을 아무설명없이 속여서 판매하고 교환 요구하니 박스개봉하여 불가하다함  자기들은 판매만하고 배송되는 제품이 제고인지 새제품인지 자기들은모른다고 알아서하라고함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5-26 11:28:47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