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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 선입금요구후 환불안해줍니다.
 박은심
 2026-05-26  |    조회: 55
친구와 제주골프여행을 가기위해 상담하고 선입금요구를 하여 믿고 보내도 되냐고했더니 사업자등록증과 명함을보내시면서 6월 5일 전까지 취소하시면 전액환불되니 믿으시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약간 신뢰가 가지않아 취소요청후 환불처리해달라고 하니 날짜를 계속 미루시고 이제는 전화도 안받으시고 문자로만 입금처리를 미루시네요.
신고하겠다고 하니 신고하라고 하시는데 정말 무섭습니다.
소액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5-26 16:03:36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