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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 환불
 김혜란
 2026-05-26  |    조회: 39
523 -25 아고다에서 예약을했습니다 가격만보다보니 교정공무원 할인혜택전용 혜택으로 잘못 예약을하여 결제를하였습니다 호텔에 연락을해서 잘못예약하게되었다고 추가요금내고 숙소를 잡을 의향이있다고 전했지만 취소하라고만 응대를 받았습니다 호텔에 동의하에 취소를 하였고 돈을 아고다에서 돌려받기를 기다렸는데 환불불가 상품이라 환불을 해줄수없다고 응대받았습니다 한두푼도아니고 일박에 20 총 40을 결제하였고 그 할인된 숙소말고 돈 더내고 다른방을 잡을수 있게라도 해줬어야지 무턱대로 취소하라고만 응대하였으면서 돈을 줄수없다는것에는 동의할수가 없는대요 이런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5-26 15:57:36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