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선풍기 사용중 이유없는작동중단이 반복되어 5월초순경 신일전자 서비스센터로 안내되어있는 기장점(담당자;이명희)으로 직접가져가 수리 의뢰 하였고 4~5일후면 된다하더니 한달이 다되도록 소식이없어 전화하니 기약도없이 계속 기다리라는 말 뿐이고 아니면 도로 가져 가라 합니다. 신일전자 소비자센터로 전화하니 형식적인 자동응답기뿐 직접 문의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식으로 소비자를 우롱하는 신일전자를 고발합니다.
댓글 1 내용 최고관리자 2026-06-05 16:54:22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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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2026-06-05 16:54:22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