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 부실시공_공조기 소음
 류경호
 2026-06-12  |    조회: 86
Screenshot_20260612_102026_NAVER.jpg
안녕하세요
'25년 7월에 완공 및 입주 시작된 힐스테이트 소사역 부실시공 및 하자에 대해 제보드립니다.

첨부드린 영상과 같이 집 내부에 부저음과 같은 소음이 발생하고있으나 하자 발견후 5개월이 지나도 정확한 원인파악 및 조치가 안되고있습니다.

소음은 주방 후드를 켰을때 발생하며, 하자 접수를 하였으나 하자 담당 부서를 정하는 데만 4개월이 소요되었고 아직도 조치가 되지않았습니다.

주방에서 음식 냄새가 나도 해당 소음으로 두통이 발생함과 아이들(만 5세,6세)에게 안좋은영향있을까 틀지못하고 미세먼지가 많건 적건 창문으로 수시간 열어환기하고있습니다.

하자 발생한것과 더불어 반년동안 원인조차 못찾을정도로 안일한 건설사 대응을 제보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12 16:55:42
거주하시는 아파트의 하자로 인해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하면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내력구조부인 경우 사용검사일로부터 5~10년(보, 바닥, 지붕 : 5년 / 기둥내력벽 : 10년), 주요시설인 경우 2~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이며, 지붕 및 방수에 있어서는 하자보수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으며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로 인해서는 하자보수책임기간 유/무에 따라 유/무상 보수 및 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