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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 사전예약자 소비자기만
 조형권
 2026-06-12  |    조회: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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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전에 예약금액과 현재 예약금액이 달라 취소신청후 재예약하겠다고 했으나 야놀자 측에서는 숙박업체가 관리한다며 자기들은 권한이없다하고 숙박업소는 연락도 받지않습니다. 환불규정과 별개로 사전예약하는 이유가 저렴하게 미리 선점하는것인데 몇만원이 아니라 두배이상 비싸게 판매하는행태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다른업소를 이용하는것이아닌 같은업소를 현재 가격으로 재예약을 하는것도 안된다하는것은 명백한 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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