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와이파이 가입사용후 지방으로전입하려하니 위약금요구에 시달리고있읍니다 지방전입 연락때는위약금면제라 더니 갑자기 다른직원이 전화와 해당사항이 없다며 위약금이라 며 341880원을 요구합니다 그렇다하여 저희는 이곳전남에 설치를 요구했읍니다 해지를한것도 아니고하니 이곳 전남영광에 설치를 원합니다
댓글 1 내용 최고관리자 2026-06-12 23:40:26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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