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 중도 해지 위약금 안내 받지 못함.
 김정우
 2026-06-12  |    조회: 135
뇌새김 렌탈 서비스 이용중 사용하지 않아 중도 해지하려고 하였습니다. 해지하려고 물어보니 해지 위약금이 150만원 가량 된다고 하여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들었던 내용으로는 28개월 매달 내는 렌탈 상품이고, 완납시 렌탈을 소유로 전환해준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도에 해지하여도 학습기기 자체가 저가의 갤럭시 탭에기 때문에 해당 기기값 정도만 위약금으로 내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들어보니 위약금이 10배가 넘더군요.. 사은품으로 받은 노트북도 제가 받고 싶어서 받은것도 아니며 나중에 해지하면 노트북 사은품 받은것에 대한 위약금이 나온다는 안내도 상세히 듣지 못하였습니다. 만약 해당 위약금액이 노트북 사은품 금액이라면 납득하지 못하겠습니다. 또한 약정되어 월 구독료를 할인 해주는 형태라면 또한 해약했을때 약정할인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 듣지 못하였으므로 납부 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녹취 받아서 들어보니 자동이체 카드 결제 등록도 전부 다하고 정말 짧게 해지 위약금 발생할 수 있다라고만 말했더군요. 당연히 저는 월 구독하는 렌탈 상품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해지시 상품 반환만 하는것으로 알고 해지시 위약금은 정확히 안내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해지 위약금은 없거나 장비 미반환 위약금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게도 당당하게 녹취를 들려주는데 그 어디에도 사은품 반환 위약금이 어느정도 된다, 월 약정할인 위약금이 어느정도 된다 이런내용이 전혀 없더라구요. 월 10만원 조금 더 내는 상품 28개월 구독하는건데 위약금이 150만원이 말이 됩니까..

저는 안내 재대로 받지 못하였으니 위약금 납부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12 23:41:33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