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26년 2월 청소기 구매 후 불량
 김석호
 2026-06-12  |    조회: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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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기를26년2월25일날 구매후 한달도 안되어 배터리 문제로 출장기사가 방문후 초단위보다 빨리 소모되고 충전과정에서도 오류가 있으며 3번에 A/S를 받았으며 그중에 배터리 교체를 해주었는데 제조년월이 24년도와, 25년도 제품을 교체해주었고 또 A/S접수 하려고하니 고객센터에서 6월1일부로 직접 방문하는 서비스로 바뀌었다며 그 무거운 청소기를 들고 방문하니 새제품 또는 환불요구 하니 매장 최고 선임자 점장이 퇴사하였다며 직원이 방법이 없다는식으로 나오고 리퍼제품을 교환받은거와 극심한 스트레스와 쿠쿠에 대한 트라우마까지 생겼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13 00:39:38
사용중이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