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 휴대폰 개통 관련
 유수진
 2026-06-12  |    조회: 67

[민원 내용]

2026년 4월 1일 휴대폰 판매점을 통해 휴대폰을 개통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판매점으로부터 안내받은 조건과 실제 계약 내용이 달라 개통 당일 취소 의사를 밝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가입 과정에서 부가서비스에 대한 오안내가 있었으며, 해당 내용은 판매점에서도 인정하여 일부 금액을 페이백하는 방식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카드사에 직접 확인한 결과, 계약 당시 안내받은 카드 할인 조건 또한 실제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판매점에서는 국민카드 사용 시 휴대폰 비용 부담이 없거나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설명하였으나, 카드사 확인 결과 실제 할인금액은 월 8,000원씩 36개월 적용되는 총 288,000원에 불과하였습니다.

단말기 할부원금은 828,000원으로, 결과적으로 약 540,000원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부가서비스 오안내에 이어 카드 할인 조건까지 실제와 다르게 안내된 점을 고려할 때, 계약 체결 과정에서 충분하고 정확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판매 과정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와 함께 소비자 피해 구제를 요청합니다.

[요구사항]

  1. 판매 과정에서의 오안내 및 불완전판매 여부 확인

  2. 판매점의 책임 있는 해결방안 제시

  3. 소비자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 또는 구제 검토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