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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광고내용
 이신혜
 2026-06-13  |    조회: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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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광고 내용만 보면 누룽지 2세트 2개를 판매하는 것 같습니다 가격도 2봉지 가격이라고 하기에는 2배정도 가격도 높습니다.
이 광고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13 21:24:43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