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 요금인상 고지관련
 황재현
 2026-06-14  |    조회: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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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로미터당 240원으로 되어있어서 차량 이용을 하였는데
265원으로 결제가 되어저 문의했는데 5월1일부터 인상되었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고지를 한적이 없는데 고객센터 내의 공지사항에 공지를 했다는겁니다 어떤고객이 고객센터 공지사항을 눌러보고 예약을 진행을 하겠습니까

돈관련 문제가 인상이 되면 문자나 카톡을통해서 확실히 전달을 해야 고객이 그것을 반영하여 이용할 수 있고 불편함이 없을겁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14 23:50:24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