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씨는 결혼정보업체가 '전문직 이성이 많다'며 가입을 권해 3회 만남에 약 500만 원을 내고 계약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프로필을 전달받은 이성이 '전문직 종사가'가 아니라 이의를 제기하자 담당 매니저는 "전문직을 소개해 주겠다고 약속한 적 없다"고 말했다.
이 씨가 '일반 직장인의 경우 팀장급 이상을 제외하면 연상은 원하지 않는다'는 조건에도 맞지 않는다고 따지자 업체는 "사전 협의된 내용과 달라 추후 매칭이 어렵다"고 통보했다.
이 씨의 계약 해지와 전액 환불 요구에 업체 측은 '사전에 논의된 내용과 다른 요구를 한 가입자에게 계약 파기 책임이 있다'며 총 결제액의 15%인 75만 원을 공제한 뒤 환불해 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씨는 "다른 결혼정보업체에서도 동일한 조건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충분한 상의 없이 가입을 유도한 후 조건이 까다롭다고 매칭을 거부한 업체 태도가 너무 무책임하다"고 억울해했다.
이 같은 경우 결혼정보업체에 지불한 비용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을까? 규정상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환불 금액이 달라지게 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시된 '결혼중개업'을 살펴보면 결혼정보업체서 정보(프로필) 제공 후 만남 일자 확정 전 해지한 경우 업체 주장대로 가입비의 '85%'만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사업자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때는 소비자가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15%를 배상받을 수 있다. 이때 가입비는 계약금, 연회비 등 명칭에 관계없이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지급한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는 △사업자가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사항(결혼정보·직업·학력· 병력 등)에 관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허위로 제공한 경우 △관리 소홀(3개월 내 1회도 만남을 주선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상 기재한 우선 희망 조건(종교·직업 등 객관적인 내용에 한정)에 부적합한 상대를 소개한 경우 등을 뜻한다.
따라서 이 씨가 전액 환불받기 위해서는 결혼정보회사가 가입 전에 사전 고지한 매칭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수반돼야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곽지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