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골프화 구매 할 시 잘못 선택을 해서 교환 신청을 요구 하였으나 교환 불가라는 통보 받음.
물건을 사용한 것도 아니고 사이즈만 보고 잘못 신청된 것이라 판단하고 교환 신청을 하였으나 교환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음.
교환하면서 발생하는 택배비가 청구되면 이해를 할 수 있으나 교환이 안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음.
그래서 반품신청을 하니 왕복 택배비와 관리비를 청구해서 약 20,000원을 차감하고 환불한다함.
또한 무료 배송을 했으면 보낼때는 소비자 부담으로 한다면 조금은 이해가 가지만 전체 택배비를 청구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음.
대한민국에 어느 상점이 물건을 구매하고 맘에 들지 않으면 교환해 주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러한 업체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제도는 없는 것인지?
있다면 제재를 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