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서비스 | 환불 불가
 박성진
 2026-06-22  |    조회: 81
IMG_7918.png
IMG_7919.png
해당 교육 기관에 강의를 수강하였으나 해당기기로 강의 영상 실행이 되지않음. 해당기관에 문의하여 알려주는 모든 방법을 시도하였으나 강의 실행이 되지않음. 하여 환불요청을 하였으나 강의 영상을 3번 이상 클릭하였다는 이유로 환불 거부당함. 강의 시청을 3회이상 하였을시 환불거부하는건 알겠지만 강의 실행도 되지 않는데 실행을 위해3번 이상 클릭했다는 이유만으로 환불을 거부 하는걸 인정하기 어려움. 환불요청을 원함.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22 17:00:07
사업자가 사이트에 고지한 내용대로 강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계약내용의 불완전 이행, 또는 허위 과장광고 등의 이유를 들어 계약해지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인터넷콘텐츠업 보상기준에는 허위, 과장광고에 의한 이용계약의 경우 계약해제 및 이용료 전액을 환급해주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계약내용이 불완전하게 이행 및 허위, 과장광고 여부는 소비자가 입증해야 한다 정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