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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하이오더 위약금
 조희나
 2026-06-22  |    조회: 62
음식점 체인점 오픈을했고 자체제휴된 kt테이블 오더를 사용해야지만 한ㄷ다고 안내받았습니다. 1대당 월임대료만 안내받았고
설치하였습니다. 가게 오픈한지 2달지나서 가게영업부진으로 폐업을하게되어 위약금을 물어보니 천만원이 넘는다고합니다
이렇게 큰금액을 계약당시 안내받지 못했고
사기에의한 계약으로 판단됩니다.
3년약정이라는데 사용기간동안안 할인받은게있다면 위약금이 내는거아닌가요
3년임대료를 거의전액청구하네요
이건 소비자에게 안내도하지않고 사기친겁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22 17:02:12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